정권에 좌지우지된 지방자치제의 역사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1995년에 다시 도입된 지방자치제 선거가 20년을 넘어 성숙기에 들어서야 할 때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회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반쪽의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에 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여기에 제117조와 제118조를 두어 지방자치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러나 20년이 다 되어가는 한국의 지방자치는 어떤가? ‘자치입법권’은 늘 상위법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치조직권’ 또한 중앙정부의 통제 속에 놓여 있다. ‘자치행정권’은 어떤가? 박대통령의 소위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일률적으로 하달돼 구청마다 ‘규제개혁’ 과제를 찾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것을 보면, ‘지방행정권’ 또한 중앙정부에 크게 종속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방치단체의 가장 기본적 권한이 되어야 할 ‘자치재정권’은 지방재정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치단체들은 ‘지역홀대론’을 들고 중앙정부에 예산타령을 늘어놓아야 할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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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실질적으로 폐지된 주민직선의 지방자치제도는 유신독재시대를 지나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오랜 논란 끝에 1995년 35년 만에 부활했다. 그로부터 20년, 우리 지방자치제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권과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돌본다. 결국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우선, 주민들, 시민들이 나서 소중한 투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 우리 동네 구의원부터 인천광역시장까지 참된 일꾼을 뽑는 일, 이야말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성숙해가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