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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자인데요 이 정도 근저당이면 위험한가요?답변 좀ㅠㅠ

궁금 조회수 : 1,823
작성일 : 2014-06-17 17:02:07
부동산은 괜찮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전세는 2억 3천이고 근저당은 4-5천, 집값은 3억 6-7천이에요
집주인이 이번에 집을 새로 사서 아들한테 증여한다는데 증여세 안내려고 대출 받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은행에서는 전세가 먼저 일어나면 자기들이 후순위가 되니까 대출을 꺼린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세 계약금을 내고 그 이후에 은행 대출 4,5천을 대출하려고 한데요
은행도 주판알 튕겼을 때 자기들이 후순위면 나중에 손해 볼까봐 저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신혼부부인데 주변에 이런 걸 물어볼 어른들이 안 계셔서ㅠㅠ
답변 꼭 부탁드려요
IP : 203.226.xxx.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7 5:06 PM (121.162.xxx.172)

    동네와 위치를 알아야 하겠지만.

    일단, 근저당이 5천인지..대출이 5천인지 확인 하세요.

    대출이 5천이면 근저당이 6천 일껍니다. 1.2를 하셔야 해요.

    집 공시지가도 따져 보시구요.

    경매로 돌렸을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떨어지면 덤비는 편이라 공시지가가 시세 비해 저렴 하다면 또 위험 합니다.

    꼭 그집이 아니어도 된다면 굳이 대출이 낀집을 구하지 마세요.

    마음 졸이며 사실 필요 없습니다.

  • 2. 아파트
    '14.6.17 5:08 PM (1.215.xxx.84)

    단독주택인지, 다세대인지, 아파트인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단지 상속세 때문이라고 한다면,
    원글님 먼저 전세 계약하겠다 하시고, 은행 후순위로 하자고 하세요.
    부동산이 괜찮다고 한다면 은행도 괜찮아야 하는거죠..
    은행이 그 금액에 못하겠다고 한다면 은행 대출금을 깍아서 대출받으라고 하시고요..
    어차피 상속세 때문이라고 하시니...
    괜찮은지 어떤지는 그 동네 비슷한 물건 경매 낙찰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원글님 전세 포함 선순위 금액이 낙찰가보다 어느 정도 여유있게 작아야 합니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가로 원글님 전세금까지 상환될테니까요..

  • 3. 원글
    '14.6.17 5:12 PM (203.226.xxx.23)

    아파트에요 동네는 강남구인데 집값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이라고 하기엔 좀
    암튼 집주인이 대출을 4-5천 받을 예정이니 근저당은 그 이상이겠네요
    굳이 마음 졸이면서 근저당 잡힌 집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ㅠㅠ답변 감사해요!!

  • 4. oops
    '14.6.17 5:12 PM (121.175.xxx.80)

    말씀대롭니다.
    전세금과 대출금액을 합산한 금액만으론 조금 위험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은행저당등기보다 앞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이 보장되는 조건은, 실입주+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입니다.

  • 5. 원글
    '14.6.17 5:15 PM (203.226.xxx.23)

    네....그래서 집주인은 저희가 계약서를 쓰고 실입주 하는 그 사이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은행이 선순위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그 집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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