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도세를 세입자에게 받는데요??

로즈향기 조회수 : 1,598
작성일 : 2014-06-17 16:42:50

주택으로 온지 얼마안돼서 금액산정하기가 힘드네요....

저번달 요금은 저희가 이사오자마자 보름치 요금을 냈어요...그 금액이 61,300 (이중 저희쓴건 대략 28,000 으로

계산함 -  금액 산정하기가 애매하긴 하네요...아파트서 살때 여름(최대치임)에 28,000정도 냈거든요...그래서 이

금액으로 산정함~~)

 

세입자는 4집인데 3집은 원룸이고 :   각 가구수 1명  

1집만 식구가 3명인데 이집 아줌마는 전업주부인걸로 알아요...

(해서, 3명인 집만 15,000받고  나머지집은 매달 10,000씩 받았어요...

근데 3명인 집은 늘 수도세를 미루구요....ㅠㅠ )

 

이달 요금이 나왔는데 88,300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왔네요... 요금을 우째 관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IP : 61.79.xxx.1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흥임
    '14.6.17 4:50 PM (175.253.xxx.166) - 삭제된댓글

    그냥 사람숫자로 나눕니다

  • 2. 제가 알기로
    '14.6.17 4:51 PM (222.110.xxx.117)

    제가 알기로 인원수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4집 기준으로 88,300이 나왔다면, 총 6명이니까 인당 14716원 정도..
    그래서 1명 사는 집은 14700원, 3명 사는 집은 44,100원이요.

    그 전에 3명집은 15,000원, 1명 집은 10,000원을 받았다면 1명 사는 집은 좀 억울하겠네요.

  • 3.
    '14.6.17 4:53 PM (112.162.xxx.58)

    뭘 고민하시나요
    주택 수도사용료는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무조건 머리숫자로 계산합니다
    개별 계량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불복하는 사람은 아파트로

  • 4.
    '14.6.17 4:59 PM (61.79.xxx.19)

    아ᆞ그런가요?아파트가 첨이다보니~~전주인이 요금받는방식대로 받았어요ᆞ그럼 추가로 세명있는집은 내라고 해야겠군요

  • 5. 세입자
    '14.6.17 5:20 PM (203.247.xxx.20)

    전 세입자 입장인데요,
    1인가구임에도 점유 면적이 넓다고 .. 2층 세 가구인데 두가구는 원룸이고 전 투룸에 거실 좀 있고 베란다 앞뒤로..
    매 달 무조건 만원 책정해요. 사철 // 겨울에도.
    그냥 냅니다 ㅠㅠ

    전에 세 살 때는 1/n로 계산하는 집주인이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집에서는 점유면적이 넓으면 청소할 때 물도 더 쓰니까 더 내야 하는 거라고.. 이유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따지고 싶진 않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068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3 레이첼 2014/06/17 4,341
389067 20년 다닌 직장에서의 갑작스런 퇴직........ 6 오래된 유령.. 2014/06/17 3,588
389066 소비를 절제하고 살림줄이는방법?에관한책 27 ... 2014/06/17 6,682
389065 매실알이 초록색이 아니고 하얗게 변했어요 5 rrr 2014/06/17 1,601
389064 박그네 입국금지 !! 2 역시 네티즌.. 2014/06/17 1,702
389063 소고기무국이 왜 쓰게 될까요? ㅠㅠ 9 미고사 2014/06/17 7,803
389062 밀대봉으로 아이를 처벌하는 중학교 16 학교 2014/06/17 1,578
389061 오십견 나을 수 있나요? 13 ㅠㅜ 2014/06/17 4,225
389060 [긴급호외발사] 구원파 장로 문X원은 문창극 동생이라는 놀라운 .. 4 lowsim.. 2014/06/17 2,146
389059 인사참사 틈타 교육감 직선제 폐지 확정한 대통령자문기구 5 세우실 2014/06/17 1,594
389058 티 정리 고수님들 조언좀 해주세요 4 82쿡사랑 2014/06/17 1,173
389057 전세 입주자인데요 이 정도 근저당이면 위험한가요?답변 좀ㅠㅠ 5 궁금 2014/06/17 1,695
389056 스케일링 받으실때 하나도 아프지않으셨나요...? 19 너무 아팠던.. 2014/06/17 7,279
389055 수도세를 세입자에게 받는데요?? 5 로즈향기 2014/06/17 1,598
389054 야구공에 눈을 맞았는데 오늘 안과가야할까요 7 2014/06/17 1,927
389053 대전분들께 문의드립니다. 6 50중반 아.. 2014/06/17 1,534
389052 등산하고 나면 몸이 붓는 것 같던데... 5 부기 2014/06/17 2,784
389051 세월호)제가 틈틈이 문제의 94분 녹취록을 써봤습니다. 18 잉여는 아니.. 2014/06/17 1,707
389050 시판 모밀 어디 좋아하세요? 2 모밀 2014/06/17 1,746
389049 매실짱아찌 1 매실 2014/06/17 1,348
389048 어떤 할머니의 부탁... 긍정복음 2014/06/17 1,697
389047 치즈스틱 추천부탁드려요... 님들~ 2 ..... 2014/06/17 1,398
389046 Pt 중독 4 참나 2014/06/17 2,670
389045 학습지 안하려는 아이 힘드네요. 31 2014/06/17 4,514
389044 가사 도우미 아줌마랑 친하게 안지내야겠어요. ㅜ ㅜ 21 사과 2014/06/17 19,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