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 부동산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수수료 조회수 : 1,804
작성일 : 2014-06-16 10:21:28
원래 올 3월이 계약 만료였고 세입자가 주인과 통화하여 더 살기로 했어요..딱히 계약서를 다시 쓴건 아니었고 그냥 더 있기로 하고 서로 구두로만 합의를 한 상태였지요..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7월 정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경우 중계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전세가 4억정도나 되어서 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전세도 3억이 넘으니 수수료가 너무 비싸네요
IP : 119.64.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6 10:25 AM (112.220.xxx.100)

    세입자가요...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될 판인데...-_-

  • 2. ㅇㄹ
    '14.6.16 10:27 AM (211.237.xxx.35)

    그냥 더있기로 한게 서로 합의된 기간이 7월까지 있기로 했으면 모를까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는거니 세입자가 내야죠.
    그냥 더 살기로 했으면 따로 합의하지 않는한 일단 약정기간은 2년입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파기하는거잖아요.

  • 3. 봄이오면
    '14.6.16 10:29 AM (1.235.xxx.17)

    그러니까 모든건 문서화 해야 합니다. 잠깐이든 아니든 계약을 하면 반드시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경우 서로가 구두로 연장만 했지 서로 인정할만한 게 없어 보이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판이네요,, 수수료 안내려면 직접 구해야 할 듯 싶네요..

  • 4. ..
    '14.6.16 10:41 AM (121.129.xxx.198)

    재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임차인 안했으면 재계약일경우 임대인이 냅니다

  • 5. 이럴경우
    '14.6.16 10:44 AM (112.217.xxx.123)

    통상 세입자가 내지만요...
    세입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그냥 있기로 한 전화통화가 없었다고 우기는 경우가 되겠죠)이라고
    우긴다면 주인이 내야하는거죠.
    통상의 관례를 인정하는 착한? 세입자이기를 바라야겠네요.
    일단 세입자에게 기간 전에 나가는거니 수수료를 내야하는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심이...

  • 6. 저도
    '14.6.16 10:46 AM (218.38.xxx.44)

    자동계약연장이면 중간에 집을 빼도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구두로 한 계약연장이 자동연장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7. 이런경우를 보면
    '14.6.16 10:50 AM (221.151.xxx.158)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2년 만기 끝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 8. ...
    '14.6.16 11:03 AM (119.148.xxx.181)

    문서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통보했으면 집주인이 복비 내야 하고요.
    7월 정도면...4월 정도까지..
    그 이후에 통보했으면 세입자가 내야해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이사 가겠다고 하면 3개월후 계약 해지에요.
    계약서 다시 썼으면 2년 동안은 세입자가 복비 내야 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1498 광주에 갑니다...맛집 소개해주세요... 6 광주나들이 2014/06/18 3,004
391497 독립운동가 후손들 답습니다 /미디어몽구 8 정작 2014/06/18 1,935
391496 노후자금 십억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12 ........ 2014/06/18 6,393
391495 누래진 흰 운동화살릴 방법없을까요? 7 날개 2014/06/18 9,117
391494 중문설치 과정 아파트에서 민폐겠죠? 얼마나 걸리나요 10 설치해본분들.. 2014/06/18 5,009
391493 잊지않을께!) 초2아들의 서술형 수학평가 답~ 5 후~ 2014/06/18 2,461
391492 오랜만에 광화문 교보문고 왔어요 2 그냥궁금 2014/06/18 1,905
391491 짜장, 카레 남은 것 냉동해도 될까요? 5 음식 2014/06/18 4,735
391490 코스트코에서 한 핫도그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어요 5 균이맘 2014/06/18 2,194
391489 수녀님들께 과일 좀 보내려는데 어떤걸 보내야하나요? 3 deep b.. 2014/06/18 2,254
391488 펌)박유하 글 비판- '용서'라는 이름의 폭력-박노자 6 Sati 2014/06/18 2,016
391487 안심 스테이크 맛있게 굽는 법 알려주실 분 4 안심 2014/06/18 2,508
391486 발안아픈 쪼리 있나요? 8 ... 2014/06/18 3,263
391485 직장다니시는 분들 모두 이러신가요...? 10 매일 매일 2014/06/18 3,756
391484 박정희 516 군사 구데타..미국이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1 미국의지지 2014/06/18 1,443
391483 '세월호 참사 배상' 딜레마에 빠진 정부 2 세우실 2014/06/18 2,125
391482 연예인, 가수에 대한 단상 26 .. 2014/06/18 9,921
391481 스마트폰 아닌폰에서 이메일보내기 /// 2014/06/18 1,271
391480 홍대 미대 대학원 아시는 분 여기 한번만 봐주세요...ㅠ 4 다시시작하기.. 2014/06/18 6,164
391479 퇴직금관련..아시는분 의견부탁드려요 ㅠ 4 가마니 2014/06/18 1,959
391478 대기업아니면 정말 거의 140 정도 월급 받는곳이 많나요? 30 남동생 2014/06/18 31,888
391477 요즘 여름이불 덮으시나요? 9 .. 2014/06/18 2,411
391476 부산 매선 동안침 정보 문의드려요 4 헉.. 늙었.. 2014/06/18 2,849
391475 박교수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리뷰 한 번 보세요 5 dd 2014/06/18 1,572
391474 라디오 비평(6.18) - 박근혜는 제 정신인가/보수의 나라는 .. lowsim.. 2014/06/18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