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멍멍이 조회수 : 3,848
작성일 : 2014-06-13 21:30:53

집주인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1억원...

 

전세 재계약이 얼마안남았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되어있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작년말에 감액등기 5천까지 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등기부등본에도 채권최고액 5천으로 나와야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초에 빚을 더 갚아서 지금 대출잔액이 1천5백만원있고

은행가서 증명서류 떼서 보여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잘못알고 있다고 되려 잘알아보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ㅠㅠ

 

(집주인이 대출도 많은데 전세값이 집값에 80%에 육박해서

 감액등기 안해주면 재계약 안할려는데 고민많네요..)

 

 

IP : 223.131.xxx.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13 9:35 PM (118.139.xxx.222)

    집주인 말 맞을거고...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면 되요...
    등기부등본에 수시로 변경금액 안 올라와요.
    처음 대출금 등본에 올려지고...나중에 대출 다갚고 말소신청해야 비로소 등본에 갚았다고 표시됩니다.

  • 2. ....
    '14.6.13 9:36 PM (124.58.xxx.33)

    채권최고액이 1억이면, 대출 1억 아니예요. 실제 집주인이 받은 대출은 그것보다 훨 낮아요.

  • 3. **
    '14.6.13 9:43 PM (118.139.xxx.222)

    보통 대출금액의 120%가 채권최고액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여러분...맞나요???
    요즘 계산이 헷갈려서..
    예를 들면 7500만원 대출받았는데 등본상엔 9000만원으로 기록됨...

  • 4. 글쓴이
    '14.6.13 9:49 PM (223.131.xxx.14)

    글쓴이입니다~ 집주인이 6개월전에 감액등기 했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채권최고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 5. 전세
    '14.6.13 10:16 PM (211.177.xxx.43)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만 하고 감액등기는 안한겁니다.
    주인이 혼동해서 이야기한듯하네요.
    추가대출하면 가능합니다.
    글 내용보면 전세금이 대출보다 우선순위인듯한데요.
    그 경우 재계약할 때에는 새 종이에 계약서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연장계약한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한 날짜로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기존 계약서는 계약종료가 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시는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작성을 하더라도 인상분은 대출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결론은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감액등기 신경쓸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에 연장계약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증액하는 경우라면 감액등기 받으신 다음에 기존계약서에 얼마 증액했다고 기재하셔서 계약하시면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1296 중국은정말 집에부엌없나요? 15 ... 2014/11/01 6,669
431295 포러스 안연고 아시는 분 3 ㅇㅇ 2014/11/01 12,161
431294 상산고 일요일날 안에 들어가볼 수있나요..? 2 전주 2014/11/01 1,051
431293 내일 설악산 가는데 옷차림 이정도면 안추울까요 5 날씨 2014/11/01 1,281
431292 유산균과 여드름 8 ... 2014/11/01 6,855
431291 댓글쓰다 피부좋아지는 식습관 10 피부 2014/11/01 5,650
431290 장세동 반포자이 산다네요. 카메라 치워 치우라고.. 안기부장 2014/11/01 2,914
431289 바자회에 참여해 보니... 4 아직은 2014/11/01 1,805
431288 할로윈에 연예인 등 어른들이 파티하는 거 10 궁금해요 2014/11/01 3,091
431287 110년전 을사오적의 환생 근대를말하다.. 2014/11/01 759
431286 드럼세탁기 어떤걸로? 3 고민되네~ 2014/11/01 760
431285 현대카드 M3 버금가는 혜택 카드? ㅋㄷ 2014/11/01 814
431284 일본 요즘 어떤가요? (방사능관련) 8 ㄴㄴ 2014/11/01 2,756
431283 90년대의 해철님과 윤상 노땐스 앨범 기억나시죠? 6 마음아파요 2014/11/01 1,523
431282 꺄아~~~ 귀걸이 엄청 이뻐욧!!! 20 건너 마을 .. 2014/11/01 7,436
431281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이유가 알고 싶은 거 3 오늘은200.. 2014/11/01 932
431280 피임약 복용후 출혈? 6 엥? 2014/11/01 1,931
431279 바자회 제가 이선균님 신발 낙찰*^^* 방은진감독님 모자까지*.. 6 소담지기 2014/11/01 2,549
431278 석달쯤 된.한번 고아서 빼둔 사골.버려야겠죠? 1 미쳤네미쳤어.. 2014/11/01 692
431277 전염성 어떤가요? 1 a형 간염 2014/11/01 342
431276 갱년기잠 4 이런경우 2014/11/01 2,290
431275 마왕부인 윤원희씨 말이 맞았네요.. 29 의학전문기자.. 2014/11/01 27,214
431274 사주 14 ## 2014/11/01 4,385
431273 아메리칸이글 제깅스 대박이네요 12 청바지 2014/11/01 6,092
431272 친정집으로 이사했는데 주민등록주소지는 어찌해야할지요 3 궁금 2014/11/01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