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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세입자가 기한되서 나가는데 보증금 문제 여쭤요.

.. 조회수 : 2,963
작성일 : 2014-06-11 11:15:19
이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  다른 세입자도 들일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두달 후가 기한인데 이미 기한내 나가시라고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이구요 계약날짜에 저희가 전세보증금 드리겠다고 명시했어요. 저희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세입자 보증금을 드리려고 하구요. 
문제는 보통 한달반전에 전세보증금중 십프로정도를 계약하시라 드리잖아요?
도통 저희 연락을 안받으시고 저희도 계좌를 모르니 그거 드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내용증명에 쓴대로 계약마감 날짜에 전액 드려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계약금 10프로를 꼭 기한전에 건네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그거 가지고 또 딴지걸고 할까봐 조언 구합니다. 
IP : 14.33.xxx.2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잊지말자 세월호
    '14.6.11 11:19 AM (118.139.xxx.222)

    여기 검색해보면 10%는 집주인 배려? 로 주는거지..
    안 줘도 상관없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런 세입자면 전 10%안 줄랍니다..
    근데 집은 순순히 비워줄까요?
    마음고생 하시겠어요..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2. 요구 안하면
    '14.6.11 11:25 AM (112.173.xxx.214)

    안줘도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 아니에요.
    워낙 전세가 비싸니 몫돈 없는 세입자를 배려하는거죠.

  • 3. 안줘도 되요.
    '14.6.11 11:26 AM (110.5.xxx.79)

    보증금의 10%정도를 미리 주는것은 세입자가 다른곳에 집구할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까 집주인들이 관례적으로 세입자를 배려해주는거구요.

    세입자가 만기때까지 집안보여주고 살수있는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집을 빼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수있는분들이 많으니까 불편하더라도 다른사람들이 집보러 오게 배려해주는거지요.

    세입자가 자기권리에 충실해서 만기때까지 집안보여줬으니 집주인도 세입자 배려하게 10%의 보증금을 안내줘도 됩니다.

    세입자가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했으니 집주인도 집주인의 권리를 주장해야죠.

    만기때, 부동산끼고 집 둘러보시고 집이 망가진부분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주셔요.

  • 4. ...
    '14.6.11 11:47 AM (119.148.xxx.181)

    세입자는 나갈 의사가 없나봐요?
    부동산 연락은 받나요?
    대출까지 받아서 주신다니 여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통해서 계약금 필요하면 주겠다고 언질은 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계약금도 안 줘서 집 못 얻었다고 배째라 할까봐서요.
    의무는 없다지만 현실적으론 다들 계약금 미리 주잖아요.

  • 5. ㅇㅇ
    '14.6.11 12:14 PM (124.5.xxx.167)

    의무사항 아니니 요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임대인 마음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6. 그건 없어요...
    '14.6.11 12:56 PM (218.234.xxx.109)

    통상적인 건데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내용증명 보냈다고 해서 계약 완료일에 집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 짐 빼낼 수 없다는 건 아시죠?
    계약 기한이 넘었다고 해도 손 못대고 완료일이 넘었는데도 집 안빼주면 대법원에 집달관 신청하셔야 해요..
    (다 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적어봤어요)

  • 7. ,,,
    '14.6.11 8:37 PM (203.229.xxx.62)

    부동산에게 얘기하고 아파트면 구조 같은 다른집 보여 주라고 하세요.
    저희도 먼저 살던 세입자가 안 보여 줘서 다른 집 (부동산에서 소개해서 새로 집 산)
    보고 계약 했어요. 부동산 업자가 그래도 안 보고 계약하기는 그렇다고
    세입자에게 집이 팔렸는데 계약 하기전에 한번 봐야 한다고 해서 밤 10시에 가서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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