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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어린이 요금 적용하는 나이가...

ktx 조회수 : 17,333
작성일 : 2014-06-10 09:55:20

만 12세까지로 돼 있던데,

그렇다면 중학교 1학년이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어린이 표로 구입할 수 있나요?

전 중학생은 당연히 성인요금인 줄 알고 성인표를 구매했는데...

금액 차가 상당히 나서 만일 된다면 교환하려구요.

IP : 14.53.xxx.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6.10 10:02 AM (211.237.xxx.35)

    이거랑 비슷한게 미성년자의 기준인데 이것도 애매모호해서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만 19세 생일이 안지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럴 경우엔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나면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법이 있어요.
    즉 대학 1학년 생이 만19세가 지나지 않았어도 그 해 1월1일만 지나면 성인으로 인정해줘서
    술 담배등을 살수 있고 유흥업소 출입이 되는겁니다.
    중학생이긴 하지만 생일이 안지났어도 비슷할것 같아요.
    그 만 13세가 되는 해당해의 1월1일이 지나면 초등학생 요금을 적용하지 않을것 같은데..
    철도청에 문의해보세요.

  • 2. ㅇㅇ
    '14.6.10 10:35 AM (61.254.xxx.206)

    기준 중에 유리한 조건 적용?

  • 3. 원글
    '14.6.10 10:45 AM (14.53.xxx.1)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아보고 처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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