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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임대

원 룸 조회수 : 1,247
작성일 : 2014-06-09 21:22:57

일년 계약으로 계약금 백만원 월 37만원 받기로했어요

 

2달 살고 나간대요 그런데 지금은 29만원 받겠다고 내놨어요 지금 시즌이 아니라서요

 

이런경우 차액8만원은 누가 손해를 인정해야하는지요 아직 계약은 안되었구요

 

계약금에서 벌써 이번달 월세 안내고 있어요

 

만약 담달에계약이 된다면 계산 관계를 어찌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부동산법 잘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IP : 124.197.xxx.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6.9 10:32 PM (124.197.xxx.102)

    보증금100만원 월세 37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란 보증금의10%입니다 도통 무슨말씀인지,,,
    1년계약기간중 2개월만에 다시이사나간다고 하는것같은데요 이때에는 임차인이 현계약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비수기라 임대임이 임차인사정을 봐줘서 월세를 낮게 내놓는다면 그이유로 나머지 차액8만원씩10개월분을 내라고는 못합니다 임대인이 손해보기싫다면 기존대로 유지하시고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그대로 월세를 받으시기바랍니다

  • 2. 사링해
    '14.6.10 6:36 AM (124.197.xxx.29)

    아 네에 보증금이 백만원이구요 2달지나 방이나가면 74만원 공제하구요 세달째 남은

    26만원은 다 돌려 주어야 하는지 8만원씩 손실 된 금액은 주인이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답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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