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징역 100년형’ 졸속 입법하나

Sati 조회수 : 1,861
작성일 : 2014-06-07 08:5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52036265&code=...

정부가 어제 가칭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승객을 방치한 채 도주한 세월호 선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급조한 법안이다. 하지만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곤란하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뚝딱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더 문제가 있다. 일시적인 국민감정에 편승해 졸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법은 기존 형법체계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별법이다. 지금의 형법이 범죄 ‘행위’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 특례법은 ‘결과’에 치중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 숫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20명이 숨진 선박사고의 경우 지금은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를 적용해 중범죄자의 경우 1.5배를 가중처벌하더라도 7년6월이 최고형이다. 그러나 특례법은 사망자 1인당 5년씩 계산해 최고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부랴부랴 만든 법률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선원들을 처벌할 법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지금의 형법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정부 비난 여론을 법률 미비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법률 검토나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법을 손질한다면 사법체계의 안정성이 보장될 리 있겠는가.

인명사고를 초래한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국가 형벌체계를 손질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특례법은 기존 형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형법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손보면 될 일이다. 형법을 손질하지 않은 채 특별법을 택한 것은 행정편의를 앞세운 일종의 꼼수다. 사망자 숫자에 따라 형량을 중과하는 방식은 세계적인 형법 흐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망자 수에 따라 20배나 형량 차이가 난다면 누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국가 사법체계의 골간을 흔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무기징역과 사형이 있는데 징역 100년형을 만든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과실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경우도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벌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그 입 다물라!  입만 열면 에러!
IP : 14.47.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왕
    '14.6.7 8:55 AM (220.80.xxx.196)

    "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이왕 하는 거 해당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애서 과거부터 다 적용하자.

    박정희, 전두환부터!

  • 2. 현실은...
    '14.6.7 9:02 AM (14.47.xxx.165)

    그 희망사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교과서 바로 세우기부터 합시다.

  • 3. ocean7
    '14.6.7 9:29 AM (50.159.xxx.218)

    흐미나..
    망구에게 간절히 필요한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 4. 럭키№V
    '14.6.7 10:03 AM (119.82.xxx.175)

    첫문장 읽고 생각난 이가 박근혜 바로 넌데!

  • 5. 우선
    '14.6.7 11:04 AM (121.147.xxx.125)

    박정희 전두환부터2222222222222222

  • 6. ..
    '14.6.7 8:09 PM (14.40.xxx.22) - 삭제된댓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부터 3333333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0829 스웨덴 에그팩 비누 좋나요? 7 )..( 2014/08/24 4,508
410828 비서 임신시키고 이혼당한...막장 가족사? 3 닥시러 2014/08/24 9,853
410827 네 장의 사진! 6 2014/08/24 2,077
410826 남 지사와 학연 후보 내정설… 위원들 ‘따로 심사’ 잡음 1 ... 2014/08/24 1,041
410825 허리디스크 통증에 어떤 약이 잘 듣나요? 9 심플라이프 2014/08/24 13,034
410824 [로그인이 더디네요] 생강초관련해서 도움좀 주세요 1 에버린 2014/08/24 693
410823 닥쳐)카톡으로받은 글 어쩌죠? 11 닥쳐 2014/08/24 2,186
410822 (746)유민아버님. 힘네세요. 유족분들 모두 힘내세요. dd 2014/08/24 645
410821 전세 기한이 12월 이예요 여쭤봐요~~.. 2014/08/24 1,173
410820 임금으로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 5 ㅅㅅ 2014/08/24 1,590
410819 국정원과 이 정부는 뭘 숨기려고 그사람들을 죽게 놔둔건가요? 6 ... 2014/08/24 1,187
410818 745) 유민아빠 및 세월호 유족분들 힘내세요! 1 세월호진상규.. 2014/08/24 617
410817 얼마나 궁하게 살면 보상금 얘길 할까 6 .. 2014/08/24 2,031
410816 줌인아웃에 올렸던, 유민아빠와 작은딸 병실사진 삭제 했습니다. 1 우리는 2014/08/24 1,278
410815 744) 유민아빠, 김영오님.. 당신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느티나무 2014/08/24 676
410814 세월호특별법제정은 국민안전보험/국민생명법/의료민영화는반대 물타기그만 2014/08/24 483
410813 쌀 미리 불려두는 방법 14 2014/08/24 3,516
410812 743) 유민아버님 대한민국에 희망입니다 1 .. 2014/08/24 567
410811 국격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더라도 세월호참사 원인은 12 진상규명22.. 2014/08/24 1,128
410810 세월호 대충 넘어가면 우리는 모든것을 잃을거예요~ 19 세월호는 상.. 2014/08/24 1,427
410809 기껏 거기까지 가서 7 건너 마을 .. 2014/08/24 1,220
410808 (죄송) 네이버 블로그를 요리블로그처럼 화면가득 채우는건 어찌 .. 6 멀리떠나라꼭.. 2014/08/24 1,567
410807 지극히 평범했던 유민 아빠를 투사로 만든건 2 사실 2014/08/24 907
410806 토마토는 싫어하는덴 방울이는 잘먹어요 7 토마토 2014/08/24 1,553
410805 국정원이 유민아빠 주치의 이보라 선생도... 44 국정원이란?.. 2014/08/24 10,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