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089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5143 직인색이 인주색이 아니라 복사한 검은색인 경우 7 2014/06/04 1,860
    385142 목동앞단지 크록스 매장 아직 영업하나요? 2 .. 2014/06/04 1,230
    385141 [펌글] [6·4 지방선거]‘1인 7표’ 투표 이렇게 하세요. .. 1 ... 2014/06/04 801
    385140 선거인명부번호 잊어버렸는데... 4 오메~~ 2014/06/04 818
    385139 맘에드는글이 있어 카톡 창에올리고픈데..... 3 쭈까 2014/06/04 717
    385138 아놔,, 기간만료된 여권 안된답니다 3 there_.. 2014/06/04 1,704
    385137 투표 안하면 징역1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5 공약 2014/06/04 1,408
    385136 돌미나리 무침할때요.... 4 아침반찬 2014/06/04 1,104
    385135 영화속의 대사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1 .... 2014/06/04 814
    385134 여섯시에 투표 투표 2014/06/04 507
    385133 반값등록금 1인시위 이분 현재 뭐하시는지? 아이가궁금해.. 2014/06/04 598
    385132 근데 왜 기표소에 커텐이 없어진건가요? 7 ... 2014/06/04 3,068
    385131 턱보톡스후 망가졌어요 인생 ㅠ 8 돌아와볼턱아.. 2014/06/04 330,536
    385130 초등 아들 사회성이 걱정되요 7 2014/06/04 2,237
    385129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2014/06/04 1,089
    385128 투표소 줄안서고 하고와서 걱장되네요 7 황도 2014/06/04 1,507
    385127 선관위, 서울시 교육감 후보 검찰 고발 1 브낰 2014/06/04 1,831
    385126 저도 한 표! 젊은이들 많기만 합디다 9 ㅎㅎ 2014/06/04 1,549
    385125 서초,강남쪽에서 지루성피부염 잘 보는 11 ... 2014/06/04 3,028
    385124 투표소 입구의 후보현수막 불법 아니에요? 15 불법아님? 2014/06/04 1,444
    385123 시사통김종배(6.4) - '주인이 되는 날은 선거일 딱 하루뿐'.. 1 lowsim.. 2014/06/04 590
    385122 여긴 경기도 인데요 5 투표하자 2014/06/04 1,550
    385121 시사게이트-'대한민국 망치는 새누리 권력에게 경고' 2 퍼옴 2014/06/04 771
    385120 4년전 생각하니..^^ 14 아마 2014/06/04 1,506
    385119 아침투표하고 왔습니다 3 라니라옹 2014/06/04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