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656 제 삶의태도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5 애들 ㆍ 2014/06/19 2,595
    389655 제 요리가 맛없다고 하네요 8 요리왕 2014/06/19 3,163
    389654 지금 kbs2에서 브라질 간 뮤직뱅크에서 브라질 노래 부른 여자.. 7 ... 2014/06/19 3,101
    389653 발효안된 술빵반죽 어찌할까요 1 술빵 2014/06/18 2,050
    389652 루이비통백 환불(알려주세요^^) 7 2014/06/18 4,724
    389651 오래묵은 열무김치, 알타리김치 어떡할까요? 10 돌돌엄마 2014/06/18 12,140
    389650 방학때 어떤걸하면 생산적으로 보낼수있을까요?? 2 kiwi 2014/06/18 2,147
    389649 64일째..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35 bluebe.. 2014/06/18 1,697
    389648 중학생 아이입병(아구창)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입병 2014/06/18 1,617
    389647 카톡 차단하면 단체방에서 안 보이나요? 차단 2014/06/18 3,767
    389646 골든크로스 잼 3 ㅡㅡ 2014/06/18 1,365
    389645 구몬 학습지 끊기 조언 바래요ᆞㅠㅠ 5 레드 2014/06/18 20,330
    389644 참여연대, '채동욱 뒷조사 무혐의' 항고 1 대한망국 2014/06/18 1,395
    389643 나이 34에 박사 하거나 로스쿨..시간, 돈 낭비일까요.. 12 절망 2014/06/18 5,822
    389642 미국아짐들의 한국이미지 11 저도 미국교.. 2014/06/18 4,832
    389641 '마셰코3' 측 "노희영 19일 검찰소환 6 마세코어쩔 2014/06/18 5,291
    389640 미국사는 언니들. 좀 가르쳐주세요 6 처음본순간 2014/06/18 2,380
    389639 많이 익은 부추김치로 뭐하면 좋을까요 8 ..... 2014/06/18 7,244
    389638 제평에 플리츠옷 파는데있나요 5 쭈니 2014/06/18 3,483
    389637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기...? 5 긍정인되기힘.. 2014/06/18 2,290
    389636 영어로 Learn more (about us)! 이거 한국말로 .. 4 ... 2014/06/18 1,528
    389635 순종적인 아이...자기고집 센 아이..다 타고 나는거겠죠? 8 2014/06/18 2,538
    389634 문창극의 힘 2 dma 2014/06/18 1,959
    389633 새누리 "문창극 사퇴 유도했으나 실패" 9 휴~ 2014/06/18 3,672
    389632 독서실엔 원래 이런분들이 많나요? 3 ... 2014/06/18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