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증을 느낄 상황에서 소리를 안 지르면 거짓말장이?

19금내용 조회수 : 1,217
작성일 : 2014-05-31 19:38:07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기형 탓에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301409311&code=...
=======================================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강제로 삽입할 경우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A씨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는 시간은 2~3분 정도로 순식간에 이뤄졌고, 특별히 고통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면 B씨의 주장처럼 2~3분 이내에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성폭행을 당할 때 옆방에 들릴까 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상당한 통증을 동반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배 성폭행 혐의 서울대 대학원생, '성기기형' 드러나 무죄 최종 확정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30/2014053001620.html?news_...
========================================

이상한 판결입니다.

1. 끝까지 삽입하려 할 경우만 음경만곡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음경만곡증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조력이 있어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식간 상대방에 옷을 벗기는 것도 가능하고, 한 손 이상의 보조 없이 삽입도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을 얻어냈다 해도 그 조력을 위협으로 얻어냈다면 성폭행입니다. 예컨데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해도 20분 전에 칼을 보이며 위협했었으면 강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3. 음경만곡증이라고 해서 꼭 큰 통증을 느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휜 정도가 심하더라도 끝까지 삽입하지 않으면 별 통증이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음경만곡증을 가지고 살아 왔다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큰 통증을 주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읍니다. 피해자는 통증이 없더라도 도움 요청을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상황이지만, 어떤 위협적인 이유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항에서는 휜 음경의 삽입으로 인한 통증이 가해져도 여전히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5.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있다는 점만으로 끝까지 삽입할 때 통증의 정도를 유추하기는 힘듭니다. 그 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강성, 음경의 길이, 두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1심에서는 음경만곡증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2심부터 들고 나온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진단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IP : 98.217.xxx.11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0292 목관악기 쓰는 분들 배나무. 단풍나무 중 어느것이 좋은건가요 7 . 2014/06/18 1,029
    390291 폭력적인 아이 글 읽고 저의 조카 생각나서요 1 ㅇㅇ 2014/06/18 1,560
    390290 많이 읽은 글 중 아이큐 보고 궁금해서요 1 궁금 2014/06/18 993
    390289 오늘 명동 롯데 본점 가신 분~ 3 그네하야 2014/06/18 1,597
    390288 생생정보통. 황금레시피 제육볶음요.. 4 뭉크22 2014/06/18 5,319
    390287 독립운동가단체, 문창극 임명 땐 정부행사 '불참' 3 세우실 2014/06/18 1,190
    390286 출근길에 울컥하고 가슴이 아파요.... 13 아침마다.... 2014/06/18 4,022
    390285 어느 편의점 직원 74 갱스브르 2014/06/18 14,575
    390284 [박근혜도조사하라] 잊지않을게... 청명하늘 2014/06/18 1,064
    390283 양파 장아찌할때 설탕이요.부피 무게? 8 불량주부 2014/06/18 2,085
    390282 급반전..오늘 기자들사이에 문창극 사퇴이야기 나왔으나.. .. 2014/06/18 2,508
    390281 집을 팔려고 하는 전업주부인데요. 메일 집에 있어야 할까요? 12 2014/06/18 3,124
    390280 작년 매실 거르고 식초부어놨었는데 맛이 끝내줘요 ㅋㅋ 8 ... 2014/06/18 4,520
    390279 유용한 사이트들과 어플들 모음이라네요. 18 다루1 2014/06/18 4,794
    390278 샐러드 드레싱 97 상큼하게 2014/06/18 8,524
    390277 짐이 얼마 없는데요 어떻게 이사하면 좋을까요? 1 더워 2014/06/18 1,493
    390276 일관성에 관하여 - 서민 2 역시 서민 2014/06/18 1,229
    390275 빙수기좀 추천해 주세요~~ 5 여름이 2014/06/18 1,856
    390274 샐러드 드레싱, 제가 음식 젬병이라.. 6 매실 2014/06/18 1,815
    390273 블펜펌)박유하 피해자 코스프레 중.. 페이스북 글 보세요 9 ㅇㅇ 2014/06/18 2,265
    390272 저희집 고양이 이야기. 9 집사 2014/06/18 2,695
    390271 광주에 갑니다...맛집 소개해주세요... 6 광주나들이 2014/06/18 2,812
    390270 독립운동가 후손들 답습니다 /미디어몽구 8 정작 2014/06/18 1,763
    390269 노후자금 십억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12 ........ 2014/06/18 6,167
    390268 누래진 흰 운동화살릴 방법없을까요? 7 날개 2014/06/18 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