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증을 느낄 상황에서 소리를 안 지르면 거짓말장이?

19금내용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14-05-31 19:38:07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기형 탓에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301409311&code=...
=======================================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강제로 삽입할 경우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A씨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는 시간은 2~3분 정도로 순식간에 이뤄졌고, 특별히 고통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면 B씨의 주장처럼 2~3분 이내에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성폭행을 당할 때 옆방에 들릴까 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상당한 통증을 동반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배 성폭행 혐의 서울대 대학원생, '성기기형' 드러나 무죄 최종 확정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30/2014053001620.html?news_...
========================================

이상한 판결입니다.

1. 끝까지 삽입하려 할 경우만 음경만곡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음경만곡증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조력이 있어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식간 상대방에 옷을 벗기는 것도 가능하고, 한 손 이상의 보조 없이 삽입도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을 얻어냈다 해도 그 조력을 위협으로 얻어냈다면 성폭행입니다. 예컨데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해도 20분 전에 칼을 보이며 위협했었으면 강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3. 음경만곡증이라고 해서 꼭 큰 통증을 느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휜 정도가 심하더라도 끝까지 삽입하지 않으면 별 통증이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음경만곡증을 가지고 살아 왔다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큰 통증을 주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읍니다. 피해자는 통증이 없더라도 도움 요청을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상황이지만, 어떤 위협적인 이유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항에서는 휜 음경의 삽입으로 인한 통증이 가해져도 여전히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5.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있다는 점만으로 끝까지 삽입할 때 통증의 정도를 유추하기는 힘듭니다. 그 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강성, 음경의 길이, 두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1심에서는 음경만곡증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2심부터 들고 나온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진단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IP : 98.217.xxx.11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611 우엉차 만들어 드시는분 계신가요? 5 우엉 2014/07/18 2,160
    398610 백오이로 오이지 담아도 될까요? 1 커피향기 2014/07/18 1,454
    398609 야외 수영장 갈때 준비물 가르쳐 주세요~~ 4 수영장 2014/07/18 2,346
    398608 IMF 즈음 친구 지인에게 1000만원 빌려 주고 못 받았는데 .. 6 음....... 2014/07/18 2,438
    398607 생일 차별하시는 시어머니.. 섭섭해요 7 .. 2014/07/18 2,684
    398606 AFP, 세월호 생존 학생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4 light7.. 2014/07/18 1,133
    398605 삶지않은 옥수수 저장기간 5 강냉이 2014/07/18 2,420
    398604 뉴욕에서 8살 조카 맛있는 음식 사주려는데요 1 Help 2014/07/18 927
    398603 전운이 감도네요 15 ... 2014/07/18 4,968
    398602 김어준 평전 14회 - 정봉주 감옥가다 lowsim.. 2014/07/18 915
    398601 윗집 누수로 천정에 얼룩이 좀 졌는데, 얼룩부위 크기 상관없이 .. 3 shally.. 2014/07/18 5,452
    398600 우크라이나 “반군 소행 맞다” 증명 도청자료 공개 아이쿠 2014/07/18 778
    398599 양배추의 불편한 진실 62 발자국소리 2014/07/18 38,983
    398598 가나 초코렛이 단 이유라네요 29 무명씨 2014/07/18 10,706
    398597 옥수수 8 주쥬 2014/07/18 1,827
    398596 매직이 먼저 염색이 먼저? 2 000 2014/07/18 1,683
    398595 남자들의 착각 8 평범 2014/07/18 3,933
    398594 삼성가 사람들 진짜일까요? 7 아고라에서 2014/07/18 5,879
    398593 스마트폰 메신저 상대방 삭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 2014/07/18 640
    398592 ”간첩사건 담당 검사, '돈 들어도 증거 구하라' 지시” 세우실 2014/07/18 615
    398591 그것이알고싶다..피살된 송씨.. 13 헐.. 2014/07/18 5,271
    398590 돈 든다고 화가 포기한 딸.. 밀어줄걸...너무 후회 돼.. 4 내딸주아 2014/07/18 2,629
    398589 진짜 무서운 이야기 좀 해주세요 9 2014/07/18 2,577
    398588 [함께해요] 세월호 국민버스 타고 서울로~ 12 청명하늘 2014/07/18 1,509
    398587 배고프지 않은데 배에서 소리나는 경험 있으신 분~ 9 . 2014/07/18 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