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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 전세금 돌려받는 법

... 조회수 : 2,471
작성일 : 2014-05-29 16:47:01

 

제가 사는 집이 7월초 만기입니다
4월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사는 집 시세를 알려주면서 연장여부 물어보길래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주인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동네에 대단지 아파트 두곳 의 입주가 만기랑 겹쳐서 4월전 시세만큼 못 받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주인분께 한부동산 말만 믿지말고 동네에 오셔서 시세파 악하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말만 믿으시더군요
3천 올려 드리겠다고 하니 6천5백은 받아야한다 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른 집을 구하겠다고 했습니 다
예상대로 전세매물이 많아서 새집을 구했는데 계약금을 부탁드렸더니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셨는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되면 계약금을 주겠다 하여 결국 새로 이사할 주인분께 양해를 구해서 계약금 일부만 드리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달이 지난 시점엔 저희가 처음 인상해드린다는 가격만큼 떨어뜨렸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으니
주인분이 왜 다른 집과 계약했냐고 화를 내시고
그 시점에서 들어올 세입자가 있었는데 5분만에 500 더 받아야 한다고 마음을
바꾸시는 바람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결국은 지금 저희가 받아야하는 전세금액까지 내렸지만 보러오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손 놓고 있을 상황이 되지않아 만기 한달 시점에 내용증명 보내겠다하니
어제 집주인분이랑 집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업자가 와서
기한까지 집이 계약이 안되면
집 만기일에 은행에서 집 담보를 잡아서 3억 대출해서 전세금을 주겠다합니다
집시세가 5억2천정도이고 제 전세금이 2억9천5백이니 잠시 저희보고 전출로 바꾸자고 하니
제 입장에선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소송까지 생각해야 하는건지 걱정입니다
현명한 대처법 부탁드릴께요
저도 집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 전세를 몇번 살아봤어도 이리 무례한 집주인은 처음 봅니다

IP : 58.148.xxx.19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과나무
    '14.5.29 4:49 PM (182.227.xxx.177)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용증명 보내고 바로 효력이 있지 않아요.
    제가 몇 달있다 효력 발생인지 잊었어요. 집주인이랑 잘해결되시길 바래요.

  • 2. ...
    '14.5.29 4:50 PM (210.115.xxx.220)

    전출로 절대 바꾸지 마시구요. 원칙대로 하세요. 집주인이 은행에 사정 얘기하고 대출받아 세입자 내보낸다 하면 은행에서 다 확인하고 대출해줍니다. 내용증명은 빨리 보내세요. 집주인 기분 나빠도 그거 받으면 발등에 불떨어져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진상한테는 원칙대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갈때 트집 잡히지 않게 수리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 복구해 놓으시구요.

  • 3. ...
    '14.5.29 4:51 PM (210.115.xxx.220)

    별과나무님, 내용증명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내면 소송으로 가겠다는 의사표현이 되는 겁니다. 내용증명 받고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바로 전세금 반환소송 들어가면서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사전에 분명히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 4. 무조건
    '14.5.29 4:53 PM (14.52.xxx.151)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럼 알아서 내 줄 겁니다.
    물렁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두 번 다시 안 볼 자세로 대차게 나가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 5. ...
    '14.5.29 4:54 PM (58.148.xxx.196)

    이사 들어오면서 고장난 부분 고치고 수리내역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행동하신 걸 봐서 수리비 주시지 않을것 같아 트집이나 잡지 말라고 내역서 한장 뽑아서 드렸습니다
    수리비 안 받을테니 이사 나갈때 책임 묻지 말라고

  • 6. ...님.
    '14.5.29 4:57 PM (182.227.xxx.177)

    맞아요. 이제 생각나네요. 아무튼 내용증명보내고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겠다 그런 생각 했었어요.

  • 7. 그거참
    '14.5.29 5:04 PM (182.226.xxx.38)

    전출은 절대로 안됨
    말이 통하는 사람이 전출소리해도 안되는데
    그냥 내용증명 한 번 더 보내고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 하세요

  • 8. ...
    '14.5.29 5:27 PM (119.148.xxx.181)

    전세 돌리는 집은 집주인이 부동산이랑 2년마다 거래하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세입자는 그 동네에서 계속 거래할 일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자꾸 집주인 편을 드는 것 같아요.

  • 9. 유세들
    '14.5.29 5:34 PM (115.137.xxx.87)

    저두 이상한 집주인 만나서 말도 안되는 일 겪고 있는중이예요.

    일단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서식 많으니까 보고 대강 써서 만기일까지 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 하고 써서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가 법적효력이 없지만, 정당한 대응을 한다는 통보니까 꼭 보내시구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한달 전까지 꼭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까지 안돌려주면
    주소빼지 말고 법원에 전세금 반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주소 빼지 마세요.
    부동산업자들은 거의 집주인편에서 애기해요.

  • 10. ...
    '14.5.29 6:15 PM (180.67.xxx.253)

    만기는 되었고 집은 안빠지고 계약한집 잔금은 다가오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 빼주겠다는데 너무 사기꾼으로 몰고 가시는것 같네요
    주인이 욕심채우느라 잘못하긴 했지만 만약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땐 어쩌실건가요
    저희 언니도 이번에 그렇게 이사했어요
    이사당일 오전에 잠시 전입신고 해줬어요
    이 방법외에 주인이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게 되면 피보는건 원글님입니다
    그래도 대출이라도 받아 준다고 하는거 보면 보증금을 내어줄 용의는 있는 사람이네요

  • 11. ...
    '14.5.29 6:51 PM (58.148.xxx.196)

    집주인쪽 부동산업자가
    7월7일 월요일 전세금 대출해서 주려면
    7월4일 금요일에 전출을 하라는 거에요

    그리고 집주인이 제가 새로 이사하는데 관련된 부동산에 가서 저의 집 상황을 물어보시고 본인 사정을 이야기해서 저의 쪽 부동산분이 당일 전출과 대출이 함께 이루어지는 은행까지 알려드렸답니다

  • 12. ...
    '14.5.29 6:57 PM (180.67.xxx.253)

    금요일 전출은 당일전출이 번거로울까봐 그런것일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일전출이 맞습니다
    집주인에게 당일전출 아니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고 내용증명보내세요

  • 13. 제리맘
    '14.5.29 10:56 PM (218.48.xxx.120)

    전출하면 법적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시지요?
    꼭 돈 받고 ...열쇠주고 전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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