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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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질문
남편과가 제가 둘다 근로소득자인데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때 남편이 신고했던 부양가족과 제가 신고했던 부양가족
모두 이번 종합소득신고때 제가 공제받아도 되는지
혹시 세무관련 일 하시는분 계시면 ^^;
좀 알려주시어요 감사합니다~~
1. 부양가족
'14.5.27 7:42 PM (222.121.xxx.247)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요?
그럼 남편이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공제 받았던만큼 세금으로 다시 내고 가산세까지 납부 하셔야 해요
이중공제 하면 안 되잖아요2. 아미타
'14.5.27 7:50 PM (218.237.xxx.35)그렇게 하셔도 되요
다만 남편도 종소신고 하면서 추가분 내시면 ok3. 아
'14.5.27 7:50 PM (223.62.xxx.36)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신고랑 별개인줄 알고 ㅠ
그럼 제가 연말정산때 올렸던 부양가족도 종합소득신고때 다시 올리면 안되나요 ㅠ4. 죄송
'14.5.27 7:51 PM (223.62.xxx.36)남편은 종소세 신고 안하구요
5. 아미타
'14.5.27 7:51 PM (218.237.xxx.35)소득세는 원칙이 5 월 신고기간임
근로소득자 편의로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임6. 아미타
'14.5.27 7:52 PM (218.237.xxx.35)가산세 없음
7. 아미타
'14.5.27 7:55 PM (218.237.xxx.35)남편이 공제받은 피부양자가 줄어들면
새로 다시 신고해야 됨
아님 이중공제되니까요8. 아미타
'14.5.27 7:58 PM (218.237.xxx.35)5월에 신고하는 이름이 종합소득세(종소세)
근로소득만으로도 신고할수있는거랍니다9. 아미타
'14.5.27 8:03 PM (218.237.xxx.35)종소신고시 모든것을 다입력후 계산된 세액에서
연말정산시 계산된 결정세액의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게됨10. . . . .
'14.5.27 8:19 PM (125.185.xxx.138)종소세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으로 끝난 부분은 그대로 적으시고
임대,배당,기타,금융소득 포함하셔서 신고하세요.
토지분 국지방세, 건강.연금내신건 공제대상입니다.11. 저기요
'14.5.27 8:23 PM (223.62.xxx.36)제가 연말정산때 올렸던 부양가족을 종합소득신고때 다시 올리는건 되나요?
12. . . . .
'14.5.27 8:27 PM (125.185.xxx.138)아뇨 안돼요.
13. ..
'14.5.27 9:32 PM (223.62.xxx.62)원글님이
연말정산시 넣었던 부양가족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중복으로 반영되지않았다면 이번에 당연히 넣으셔야지요.14. 부양가족 공제는
'14.5.27 10:43 PM (1.235.xxx.96)부부중 어느 한쪽만 가능해요.
남편이 하든 부인이 하든.
중복되면 벌금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