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과 개표관람에 대한 정확한 공직선거법 내용입니다.
제181조 (개표 참관) 2. 개표참관인은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제 182조 (개표관람) 1. 누구든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2.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한다
오프라인 회원은 진성회원으로 확실한 신원을 확인한후
지역별로 모임을 갖고 각 후보에게 연락하여 개표참관,관람권을 받아 참여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회원은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것입니다.
온라인 지원부대는 역활분담을 하여
개표방송녹화 !
중앙선관위 실시간개표자료 백업 및 캡쳐 !
아무튼 전방위적으로 목표는 단 하나 !
개표조작방지 !!!!!
많은 분들의 카페 가입 및 지원바랍니다
공명선거시민연대
http://cafe.daum.net/fec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