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으로 전화해주세요.-어제 연행되신 분들 아무도 석방되지 않았답니다.
1. 불법연행되신분들
'14.5.18 12:40 PM (121.145.xxx.180)직접 연락은 안되나요?
2. 데이님
'14.5.18 12:42 PM (99.173.xxx.25)전화 걸어 주시고 또 소식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언제 이 분들이 풀려 날 수 있을까요?ㅜ.ㅜ3. ...
'14.5.18 12:49 PM (121.138.xxx.42)연행되신분들의 핸드폰을 압수했나보네요..안그러면 아직 연행되어있다고 트윗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돌았을텐데....아무곳에서도 소식을 알수가없네요...
4. ...
'14.5.18 12:53 PM (121.138.xxx.42)현행경찰직무법에 근거하면 영장없이 6시간이상 구속하는것은 불법인거 같은데요.. 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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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이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임의동행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또는 친지 또는 변호사 등에게 연락해 동행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와 목적,이유,현재상황을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번호 02-522-7284...아래 예문입니다
시민:경찰서에 온 지 벌써 6시간입니다.저는 가겠습니다
경찰관: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못 갑니다
시민: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저를 더 잡아두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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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링크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5771&page=1&searchType=sear...
관련법령 링크
경찰직무집행법 전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82&efYd=20140406#00005. 데이
'14.5.18 1:03 PM (14.39.xxx.200)경찰청 전화했고 82에 글 남기는데 일정시간 경과해야 글 남길 수 있다네요.ㅠㅠ
6시간 이상 구금에 대해서도 문의했어요.
현행범은 예외랍니다.
여러가지 따졌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요.ㅠㅠ6. 먹고살자
'14.5.18 1:09 PM (183.98.xxx.144)끝까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우기고, 48시간은 조사권이 있다네요.
조사가 안 끝나서 보내줄 수 없다고... 12시간동안 뭐했냐고 해도 '조사' 두 글자로 울궈먹네요.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담판지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전화통에 불이 나면 다른 업무를 보기 힘드니 조금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려나요...
그러길 바라며 했습니다.7. ㄷ
'14.5.18 1:23 PM (121.188.xxx.144)데이님 로그아웃했다가 로그인하면
글쓰기다시된다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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