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연행되신분들 풀려나셨나요..? - 관련 법률 함께 올림..

... 조회수 : 774
작성일 : 2014-05-18 11:50:54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5771&page=1&searchType=sear...

 

펌-

---------------------------------------------

3.임의동행

경찰이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행목적과 이유,장소 등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경찰의 동행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동행 요구에 불과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현행범이 아닐 경우 인신의 구속이나 체포는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아래 예문 입니다

경찰관:조사를 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갑시다
시민:왜요? 싫습니다
경찰관:자꾸 이러시면 체포할 겁니다
시민:체포영장 있으세요?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이니 법원에서 체포영장 받아오세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이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임의동행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또는 친지 또는 변호사 등에게 연락해 동행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와 목적,이유,현재상황을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번호 02-522-7284...아래 예문입니다

시민:경찰서에 온 지 벌써 6시간입니다.저는 가겠습니다
경찰관: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못 갑니다
시민: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저를 더 잡아두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시오

4.강제연행 및 위법한 불심검문 에 대한 대응

경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하세요.그리고 경찰의 이름과 소속 신분 등은 물론 강제연행을 당한 시간과 장소 등을 기록해두세요.만약 주위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을 위해 좋습니다.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 과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꼭 고소나 국가배상 등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희망을 주는 판례가 가득하고 도움을 줄 NGO 정말 많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다산인권센터(수원) 031-213-2105
전북평화인권연대 063-231-9331

-----------------------------------------------------------------
IP : 121.138.xxx.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5.18 11:51 AM (121.138.xxx.42)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5771&page=1&searchType=sear...

  • 2. ..
    '14.5.18 11:53 AM (121.138.xxx.42)

    경찰직무집행법 중 발췌 ~!!!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경찰직무집행법 전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82&efYd=20140406#0000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7404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교회를 제치고 부흥할까 싶어요 7 .. 2014/08/15 2,121
407403 박그네는 왜 이리 교황을 못 쫓아다녀 안달일까요? 14 ㅇㅇ 2014/08/15 4,475
407402 시청 어디예요? 1 어디? 2014/08/15 720
407401 독해력 향상을 위해 30 ... 2014/08/15 4,119
407400 불고기 배나 키위 없이 양념 괜찮을까요? 6 개망초 2014/08/15 1,526
407399 언니들언니들! 세월호 추모문자 좀 보내주세요 ㅠㅠ 4 세월호 2014/08/15 1,129
407398 곤혹스러운 천주교, 얼굴 내밀려고 애쓰는 박근혜 11 염치없는청와.. 2014/08/15 3,819
407397 해무 본 소감요 8 우주 2014/08/15 2,775
407396 손님을 모셔놓고... 7 갱스브르 2014/08/15 1,589
407395 오늘 교황님 대전 미사 8 2014/08/15 2,275
407394 요즘 코스트코에 브리타정수기 있나요? 3 .. 2014/08/15 2,560
407393 풋샵에 돈내놓은것 소멸도되나요 ㅜ 6 황당 2014/08/15 978
407392 발바닥에 유리조각이 박힌것 같은데 4 몇일전 2014/08/15 4,677
407391 백인들은 자외선 차단 안하나요? 19 ........ 2014/08/15 9,415
407390 싱크대 붙박이 쌀 냉장고,음식쓰레기 건조기를 떼어낼수 있나요?.. 1 ... 2014/08/15 1,105
407389 sbs 거리의교황 보는데 눈물나요 3 ㅠㅠ 2014/08/15 1,403
407388 당뇨병은 유전인가요? 4 .... 2014/08/15 2,352
407387 트렌치코트 브랜드 a/s에서 한 사이즈 작게 수선 가능할까요? 2 .. 2014/08/15 1,006
407386 손톱을 빨갛게 바르면 어떤 느낌이셔요? 16 친구아닌것같.. 2014/08/15 4,153
407385 회사직원과 얼굴 붉힌일 며칠 갈까요? 2 위안 2014/08/15 1,293
407384 맛사지 열심히 하면 여드름 안나나요? 1 고니슈 2014/08/15 1,117
407383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논리적인 것은 10 샬랄라 2014/08/15 1,698
407382 거봉 항상 비쌋나요? 8 .. 2014/08/15 1,849
407381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것들을 선행으로 2 시간 2014/08/15 896
407380 의자추천 1 의자 2014/08/15 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