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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아웃)카드 할부 선결제한 공부방원비 환불 될까요?

학원비환불 조회수 : 1,219
작성일 : 2014-05-15 21:29:44

안녕하세요.

 

가슴 아픈 이 시기에 일상적인 질문은 안하려고 했는데

질문 할 곳이 여기 밖에 없네요.

초등 딸이 푸르* 공부방을 다니는데요

올 초에 공부방 원비를 인상하면서 6개월 할부 선결제를 하면

인상 전인 수업료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6개월 할부 선결제 했어요.

이 번 달 지나면 2개월분이 남는데요.

 

아이가 별로 다니고 싶어하지 않고 저도 마음에 안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2개월분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월분 수업 받은 건 인상된 수업료 추가분을 제하고

환불 받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몰라서요.

정 안되면 1개월분이라도 환불 받으면 좋겠어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P : 115.136.xxx.15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열대야
    '14.5.16 9:02 AM (124.66.xxx.222)

    학원관련법규에 따라 당연히 환불됩니다. 만약 안된다 사시면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 신고하겠다하시고 그래도 안주심 신고하심됩니다. 작은 개인과외부터 큰 학원까지 모든 사교육은 평체과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 2. 원글맘
    '14.5.16 11:20 AM (115.136.xxx.158)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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