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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피해자·유가족·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하도록 했다. 피해주민 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이뤄지도록 했고 재학생의 감소로 인한 내신 불이익도 보완하도록 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지원이 원활해 지도록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장기 외상치유 프로그램을 개설해 전문상담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발의자는 심상정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 외에도 정세균 김태년 배재정 서영교 윤관석 장하나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