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19수상구조대원들이 구조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수욕장법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해수욕장의 일반 관리는 현행대로 지자체가 맡고, 안전과 환경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괄하게 된다.
해경과 소방방재청 등 관련기관이 협력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해경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주로 맡게 된다.
해경과 소방본부가 수상구조대를 별도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해경이 총괄하고 소방본부가 이를 지원하게 된다.
법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되지만 벌써 구조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19수상구조대의 한 관계자는 "구조, 응급처치, 병원이송으로 연결되는 원스톱 구조 시스템은
119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서 "해경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
원스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에는 119수상구조대원 170여명과
안전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자원봉사자 300명이 투입되는데 해수욕장법 통과로 이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구조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09/0200000000AKR2014050913740005...
무전망 따로 써 … 사고땐 책임 회피
육지 유통 수산물조차 "우리가 단속"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이때도 해경과 119구조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오는 6월이면 바다가 다시 열린다. 해경은 부산 7개 해수욕장에 직원 126명, 민간 구조사 15명과 자원봉사자를 투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직원 126명 모두가 수상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한다. 아직도 안전의식이 미약한 해경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본부와의 협업은 고사하고 영역 혼선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해경이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 안전한 해수욕장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다시 사고를 당해 허둥대다간 부산시민의 거센 지탄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