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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명의 집,(20년) 자식들명의로 하려면 세금이 ??

.. 조회수 : 3,145
작성일 : 2014-05-11 21:08:48

안녕하세요 이시국에 죄송해요

 

돌아가신 아버지명의의 집이 싯가 2억 5천해요 자식이 4명인데 공동명의로 하려면

 

세금이 뭐뭐 내야 하나요?? 아마 돌아가신사람앞으로 오래 놔둬서 세금이 많이나오지 싶은데

 

얼마나 나올까요??

IP : 210.10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5.11 9:13 PM (211.237.xxx.35)

    다른 재산 없이 딱 2억5천하는 집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공제가 되어서 상속세도 면제고
    아무리 돌아가신지 꽤 되었어도.. 큰 금액은 아닐겁니다.

  • 2. ...
    '14.5.11 9:21 PM (119.207.xxx.199) - 삭제된댓글

    취등록세가 있지 않나요?

  • 3.
    '14.5.11 9:41 PM (58.224.xxx.231)

    취등록세. 3.16퍼세트와 채권내야해요. 85미터제곱 이하
    면 2.96퍼센

    공동상속으로 균등히 하시면 그주택에 원래 거주했던 자식이 있거나. 가장 연장자. 그연장자의 가족. 삼십세 미민의 자녀들 모두 무주택인 경우는 0.96퍼센만 내도 되는걸로 알아요. 마지막 무주택요건과 세율은 더 확인해보세요

  • 4. 그거
    '14.5.11 10:53 PM (203.226.xxx.182)

    돌아가시고 특별히 어떤조치안하니까
    자동으로 자식모두에명의로 되던데요
    그래서 저희도 4형제명의로 저절로됬구요
    재산세도4형제 모두에게 나뉘어져서 부과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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