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수신료 일괄부과하는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조회수 : 1,825
작성일 : 2014-05-10 13:58:38

우리집도 kbs,mbc안보는데...남편이 onc 아들아이가 투니버스를 좋아해요

이런경우 부당하잖아요.

일괄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이거 정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IP : 119.198.xxx.17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재상황
    '14.5.10 2:04 PM (121.145.xxx.107)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이 부분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송이 가능은 할텐데 판사와 법원이 권력의 울타리라는
    난제가 있고요.

  • 2. 00
    '14.5.10 2:07 PM (175.203.xxx.67)

    맞습니다. kbs를 안보고 수신료를 안내기위해 개인이 가진 텔레비전을 버려야 하는건 재산권에 위배되는거죠. 민변을 통해 단체 소송이라도 했으면요.

  • 3. 현재상황
    '14.5.10 2:07 PM (121.145.xxx.107)

    수신료 납부방식이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인데요
    이도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새민련 노웅래의원이 분리납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은 하셨더군요.
    소수당이니 상정조차 불가능 하겠죠.

  • 4. 그러니까
    '14.5.10 2:07 PM (221.152.xxx.85)

    kbs 수신을 선택하게 하고
    수신료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해요
    무슨 정권찬양방송도 아니고
    막장드라마나 만들고 이러는데
    왜 준조세처럼 걷는지
    부당해요

  • 5. 현재상황
    '14.5.10 2:09 PM (121.145.xxx.107)

    그러나 현재 불거진 k사 보도 본부장 문제와
    수신료 인상안을 새누리가 단독 상정했으니

    우리는 새민련을 압박하는 동시에
    수신료 거부 운동 양쪽을 해야 한다 봅니다.

  • 6. 현재상황
    '14.5.10 2:12 PM (121.145.xxx.107)

    개인적 의견은
    수신료 인상 반대가 아니라
    분리납부와 k채널 선택권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상은 야당의 몫이고요
    분리납부와 채널 선택권을 딜로 내걸면
    절대 인상

  • 7. 현재상황
    '14.5.10 2:16 PM (121.145.xxx.107)

    못 합니다.

    인상하는 것보다 분리납부와 채널 선택이 훨씬 타격이 크니까요.

    개별납부와 수신료 거부 운동이 결합한 80년대
    수신료 납부율이 40%이하로 떨어졌었죠.

    4000원으로 올려도 두가지가 성공하면
    실제 수신료로 걷을 수 있는돈은
    현재보다 작아질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 8. 어디에
    '14.5.10 2:35 PM (58.143.xxx.236)

    전화해야 하나요? 실현가능성 몇%나 될까요?

  • 9. 그게 가능하다면,
    '14.5.10 2:40 PM (68.68.xxx.48)

    지구상에 국영 공영 방송사는 한개도 안남아나겠지요.

    다 안본다고 하고, 다 돈 안내면 그만 이니까요.

    매번 법원 수색영장 받아서 상주하면서 보는지 안보는지 검사 할수도 없고요.

  • 10. 현재상황
    '14.5.10 3:36 PM (121.145.xxx.180)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
    다른 목적으로 수신기를 소지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인터넷티비를 소유하신 분은
    공중파 안보고
    인터넷기능으로 유투브, 인터넷 방송등만 본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인터넷티비 소유하신분은
    공중파수신을 막고 인터넷기능만 사용하면 될거 같은데요.

    저는 인터넷티비가 없어 모르겠는데요.
    인터넷티비 보시는 분 알려주세요.

  • 11. 먹고살자
    '14.5.10 3:38 PM (183.98.xxx.144)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서 압박해야 합니다.

  • 12. ...
    '14.5.10 3:42 PM (106.245.xxx.131)

    TV수상기만 있으면 무조건 KBS시청료를 납부해야하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지만,

    무조건 전기요금과 일괄납부해야 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서비스 입니다. 당연히 분리 납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청구서가 날라오더라도 선택적으로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먼저 시청료를 청구하고 시청자가 TV가 없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TV가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 13. 에혀..
    '14.5.10 5:19 PM (218.235.xxx.200)

    이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 받은지 오래됐습니다..
    정기요금과 일괄징수도 합헌 결정됐구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관심이 없었으니
    합헌이라는 어이없는 결정이 낫겠지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153 세월호 참사가 한달이 다 되어가요.. 4 벌써 2014/05/13 1,026
381152 (이와중에 죄송)3년전의 일이 용서가 안되는 시어머님 어쩌면 좋.. 63 어려움 2014/05/13 11,719
381151 도움이 절실합니다 2 평범한엄마 2014/05/13 1,172
381150 국민tv 스카이 531번 에서 나오면 유선도 나오나요 10 . 2014/05/13 1,741
381149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 말이 3 스플랑크논 2014/05/13 1,764
381148 원형탈모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8 달의바다 2014/05/13 4,160
381147 육군으로 훈련중인 아들이 4 82cook.. 2014/05/13 2,869
381146 선배님들께 여쭈어요. 3 ㅇㅇ 2014/05/13 973
381145 이와중에 한번 웃게되네요. 이승환 인터뷰.. 13 .. 2014/05/13 8,714
381144 (일산대화역행진)전에 올린글에 추가사항있으니 꼭보시고 참고하시기.. 5 고양시민 2014/05/13 1,542
381143 "배 포기하고, 승객들 두고 나와라 명령 받았다&quo.. 2 새봉마니 2014/05/13 3,247
381142 뉴스보니 열받네요. 닭대가리당들은 대체 이유가 뭔가요? 2 써글...... 2014/05/13 1,442
381141 국방부에서 하는 짓이 바로 7 선동 2014/05/13 1,788
381140 수신료 거부했는데요.. 진짜 tv가 없는지 실사중인거같아요 16 2014/05/13 5,516
381139 (죄송)방광암 잘 아시는분 계세요? 4 나무안녕 2014/05/13 3,206
381138 유벙언아들 집에 강제 진입후에 15 소식 2014/05/13 4,388
381137 JTBC는 1등 항해사의 미스터리를 왜 파헤치지 않을까요 7 ㅇㅇ 2014/05/13 4,203
381136 손석희 뉴스에 박진영이 뙇 23 ㅇㅇ 2014/05/13 19,481
381135 펌) 천안함 유족 대표가 바라 본 세월호 사건 2 .... 2014/05/13 2,218
381134 강아지 갑자기 왜 이럴까요? 4 ㅇㅇㅇ 2014/05/13 2,002
381133 이런식으로 여당은 세를 불려나갑니다 2 .. 2014/05/13 1,532
381132 천재교육에서 나온 영어교과서 음성 다운 받으려면 어떻게 2 해야 할까요.. 2014/05/13 1,528
381131 언딘은.. 2 .. 2014/05/13 1,634
381130 아파트 수직증축..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군요.. 8 ... 2014/05/13 2,820
381129 이건희 회장이 20 ........ 2014/05/13 1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