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신료 일괄부과하는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조회수 : 1,639
작성일 : 2014-05-10 13:58:38

우리집도 kbs,mbc안보는데...남편이 onc 아들아이가 투니버스를 좋아해요

이런경우 부당하잖아요.

일괄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이거 정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IP : 119.198.xxx.17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재상황
    '14.5.10 2:04 PM (121.145.xxx.107)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이 부분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송이 가능은 할텐데 판사와 법원이 권력의 울타리라는
    난제가 있고요.

  • 2. 00
    '14.5.10 2:07 PM (175.203.xxx.67)

    맞습니다. kbs를 안보고 수신료를 안내기위해 개인이 가진 텔레비전을 버려야 하는건 재산권에 위배되는거죠. 민변을 통해 단체 소송이라도 했으면요.

  • 3. 현재상황
    '14.5.10 2:07 PM (121.145.xxx.107)

    수신료 납부방식이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인데요
    이도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새민련 노웅래의원이 분리납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은 하셨더군요.
    소수당이니 상정조차 불가능 하겠죠.

  • 4. 그러니까
    '14.5.10 2:07 PM (221.152.xxx.85)

    kbs 수신을 선택하게 하고
    수신료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해요
    무슨 정권찬양방송도 아니고
    막장드라마나 만들고 이러는데
    왜 준조세처럼 걷는지
    부당해요

  • 5. 현재상황
    '14.5.10 2:09 PM (121.145.xxx.107)

    그러나 현재 불거진 k사 보도 본부장 문제와
    수신료 인상안을 새누리가 단독 상정했으니

    우리는 새민련을 압박하는 동시에
    수신료 거부 운동 양쪽을 해야 한다 봅니다.

  • 6. 현재상황
    '14.5.10 2:12 PM (121.145.xxx.107)

    개인적 의견은
    수신료 인상 반대가 아니라
    분리납부와 k채널 선택권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상은 야당의 몫이고요
    분리납부와 채널 선택권을 딜로 내걸면
    절대 인상

  • 7. 현재상황
    '14.5.10 2:16 PM (121.145.xxx.107)

    못 합니다.

    인상하는 것보다 분리납부와 채널 선택이 훨씬 타격이 크니까요.

    개별납부와 수신료 거부 운동이 결합한 80년대
    수신료 납부율이 40%이하로 떨어졌었죠.

    4000원으로 올려도 두가지가 성공하면
    실제 수신료로 걷을 수 있는돈은
    현재보다 작아질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 8. 어디에
    '14.5.10 2:35 PM (58.143.xxx.236)

    전화해야 하나요? 실현가능성 몇%나 될까요?

  • 9. 그게 가능하다면,
    '14.5.10 2:40 PM (68.68.xxx.48)

    지구상에 국영 공영 방송사는 한개도 안남아나겠지요.

    다 안본다고 하고, 다 돈 안내면 그만 이니까요.

    매번 법원 수색영장 받아서 상주하면서 보는지 안보는지 검사 할수도 없고요.

  • 10. 현재상황
    '14.5.10 3:36 PM (121.145.xxx.180)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
    다른 목적으로 수신기를 소지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인터넷티비를 소유하신 분은
    공중파 안보고
    인터넷기능으로 유투브, 인터넷 방송등만 본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인터넷티비 소유하신분은
    공중파수신을 막고 인터넷기능만 사용하면 될거 같은데요.

    저는 인터넷티비가 없어 모르겠는데요.
    인터넷티비 보시는 분 알려주세요.

  • 11. 먹고살자
    '14.5.10 3:38 PM (183.98.xxx.144)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서 압박해야 합니다.

  • 12. ...
    '14.5.10 3:42 PM (106.245.xxx.131)

    TV수상기만 있으면 무조건 KBS시청료를 납부해야하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지만,

    무조건 전기요금과 일괄납부해야 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서비스 입니다. 당연히 분리 납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청구서가 날라오더라도 선택적으로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먼저 시청료를 청구하고 시청자가 TV가 없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TV가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 13. 에혀..
    '14.5.10 5:19 PM (218.235.xxx.200)

    이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 받은지 오래됐습니다..
    정기요금과 일괄징수도 합헌 결정됐구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관심이 없었으니
    합헌이라는 어이없는 결정이 낫겠지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745 38일째- 유민아빠의 단식을 멈추기 위한 행동제안 - 행동할.. 2 함께 해주세.. 2014/08/19 879
408744 중국인 관광객도 가는 곳이지만 유민 아버지는 못가는 곳 브낰 2014/08/19 625
408743 전 단호박을 많이 먹는데, 요즘 자주 드시는 음식들, 지아이지수.. 1 ........ 2014/08/19 4,477
408742 입문용 자전거 추천 부탁드려요~ 3 sweet .. 2014/08/19 1,175
408741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교황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겁니다 2 목마름 2014/08/19 1,352
408740 해운대 오피스탤붕괴 ..... 2014/08/19 2,149
408739 고2 몸약한 아들 2 ... 2014/08/19 1,443
408738 검찰 '청부살인 사모님' 주치의 2심도 징역3년 구형 3 사법부는 썩.. 2014/08/19 1,272
408737 세월호유가족, 세월호법 여야 합의안 '반대' 결정 7 나도 반댈세.. 2014/08/19 1,079
408736 이걸로 박영선의원도 골로 가는군요.. 4 .. 2014/08/19 2,680
408735 김장훈 “유민아빠 단식 멈추게 하고 살려야 할 때” 2 청명하늘 2014/08/19 1,468
408734 요양보호사 문의드릴께요 6 화요일 2014/08/19 2,856
408733 드라마 소원을 말해봐. 환자요 2 ,,,, 2014/08/19 1,045
408732 이혼하고 살집을 구하려니 골치가 아프네요 3 40대 2014/08/19 2,663
408731 주상복합 전대차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어떤 위험요소가 있을까요.. 12 질문 2014/08/19 2,317
408730 비염치료는 다 했는데도 목소리가 코맹맹이 심해요. 2 물처럼3 2014/08/19 1,318
408729 백화점에서 득템한 원피스 12 나는조아 2014/08/19 4,982
408728 두드러기(묘기증) 피부 고쳐보신분 계신가요 9 새벽 2014/08/19 8,822
408727 마트에서 돈깎는 10대 남자아이와 그 엄마 13 내가 이상한.. 2014/08/19 3,853
408726 묵언수행 해본적 있으신분 있나요 5 짜장면 2014/08/19 1,553
408725 세월호 특별법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7 조작국가 2014/08/19 1,029
408724 ‘유민 아빠’ 김영오씨 “유가족 모두가 재합의안 동의 안하면 단.. 17 청명하늘 2014/08/19 2,256
408723 사실 고시합격한다는거 자체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24 ... 2014/08/19 6,761
408722 특별법 내용이라고 돌아다닌다고 갖고 오시는 분들은 12 .. 2014/08/19 733
408721 진상조사위 차원에서 명쾌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면.... .. oops 2014/08/19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