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iptv로 봐도 kbs 수신료 내는건가요?

나는영어샘 조회수 : 2,066
작성일 : 2014-05-09 15:19:04
iptv안에 수신료 포함되어 있는거 아닌가해서요
IP : 117.110.xxx.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중으로
    '14.5.9 3:50 PM (14.36.xxx.58)

    내고 있네요

  • 2. 아닙니다!
    '14.5.9 4:04 PM (59.187.xxx.13)

    방송법 제 64조(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과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구분이 명확했지만 현재는 수상기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다. 하지만 TV 수신료는 여전히 텔레비전 수상기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했지만 이제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없어도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즉 케이블이나 IPTV,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에 가입해 있다면 TV를 없애고 PC모니터를 연결해 방송을 보면 된다는 말이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309615&cpage=&...

  • 3. ㆍㆍ
    '14.5.9 4:14 PM (223.62.xxx.122)

    티비가 모니터겸 티비이고 스카이라이프
    가입해서 보고있는데
    수신료 거부해도되겠죠?
    맘같아선 없애버리고싶은데 남편의 유일한 낙인지라 ㅜㅜ

  • 4. ...
    '14.5.9 6:23 PM (124.195.xxx.43)

    윗분에게 답해드리자면, 모니터가 티브이 겸용이라면 원칙적으로 내야한답니다.
    현행법상 tv든, tv겸용 모니터든 tv안테나 연결부분이 있는건 tv로 간주하나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3495 광진구인데 4 서울 2014/05/29 951
383494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9 지지합니다 2014/05/29 806
383493 美 총격 희생자 부친 "위로말고 정치나 잘해".. 3 샬랄라 2014/05/29 1,664
383492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분 32 메모 2014/05/29 3,586
383491 조희연 후보님측은 남은기간 20대를 공략하시길~!! 5 잊지말아요 2014/05/29 636
383490 kbs 양대 노조 파업 결의하네요 5 ㅇㅇ 2014/05/29 869
383489 자유게시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35 이용자 자정.. 2014/05/29 2,126
383488 [끌어올림] 82 모금 계좌 입니다. D-1 4 불굴 2014/05/29 849
383487 박영선의원 참 잘하네요...감사 합니다. 15 .. 2014/05/29 5,880
383486 이명이 생겼어요 5 이명 2014/05/29 1,657
383485 유지태·박찬욱 "박원순 지지합니다 15 마니또 2014/05/29 3,313
383484 [끌어올림] 유가족들.. 국회 뭐하러 갔나요? ...답답하네요 5 블루라군 2014/05/29 1,399
383483 같은건물 아래집 공사 소음 신고되나요? 5 ㅇㅇ 2014/05/29 2,163
383482 여야, 세월호 국조계획서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종합) 9 .. 2014/05/29 893
383481 노무현 대통령 노란 티셔츠 사신 분들 있나요? 13 반지 2014/05/29 1,311
383480 김진표 "남경필, 기증의사 밝힌 땅에 17억 근저당 설.. 9 샬랄라 2014/05/29 2,368
383479 [오유 펌]봉준호의 '괴물'은 판타지 SF가 아니다 5 비를머금은바.. 2014/05/29 1,154
383478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6 그것도 짧다.. 2014/05/29 1,993
383477 민변 "해경에도 살인죄·살인미수죄 적용 가능".. 3 .. 2014/05/29 846
383476 조희연 VS 고승덕 저서목록 비교 4 xx 2014/05/29 1,560
383475 이거보시구 투표하세요!! 2 79스텔라 2014/05/29 548
383474 지지하는 후보님께 손편지를 보냅시다 7 청명하늘 2014/05/29 518
383473 좋은 사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10 주변 당부 2014/05/29 889
383472 선거날이 공포로 다가와요 ㅠㅠ 7 안산시민 2014/05/29 922
383471 서형숙이란미친여자 서화숙기자언니에요? 29 .. 2014/05/29 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