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의 한 군(郡) 지역에서 전과 4범 군수 예비후보가 전과자 원천 배제 원칙을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당 심사를 통과한 60명 후보 중 군 단위 지자체 예비 후보로 등록한 A모 후보가 전과 4범이었다는 사안이 불거져 경쟁 후보가 이에 반발해 최근 탈당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은 전북 도내 14개 시장군수 후보들 68명을 대상으로 심사 전과 비리 연루자 8명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당 심사를 통과한 문제의 A후보 전과를 파악한 결과, △폭력 △허위사실 유포 △도박 관련 △ 교통사고 등의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폭력전과의 경우 지난 2010년 술집에서 술병으로 스스로 목을 긋는 행위와 기물 파손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10여 년 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상습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상당액의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년 전 A 예비후보 지역의 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 허위 사실 유포로 역시 벌금형을 받았다.
5년 전 A예비후보가 대낮 교통 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도 실질적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사고 이후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라 심사 기준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