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방송사, 적십자사 등에게 별도 수입원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자기네에게 기부해달라고 아부를....
기부금 법 시행령 제 18조 - 별표 참조
절대로 기부 성금 모금 이런거 하지 마세요. 제발...그리고 세금 안내기 운동. 조세저항 하면 좋겟어요.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8%B0%EB...
15%면 다행이겠다싶어요..신기한게 왜 그런단체들도 개독단체들이 대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개독에게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