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일 7시20분쯤 kbs 뉴스에서 진도부근의 여객선이 해경에 조난신청을 했다고 방송했답니다!!!!!
그 시간대가 다들 출근이나, 등교준비로 바쁜 시간이라 본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 보았다는 분들 댓글이 여기저기 보이네요.@@
그런데 그 내용을 최초로 정리한 내용이 여기 저기 퍼날라지는데 여지없이 국정충인지 알바인지
일베를 가장한 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그럼 선장이 잘했다는거냐!! 음모론 좌좀특징이라는 둥
악플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도 뉴스를 봤다는 사람의 댓글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왜 내 댓글이 삭제됐냐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참고---http://blog.daum.net/god21/7097247
http://cafe.daum.net/push21/JAsR/1104?q=%B1%C2%B8%F0%B4%D7%20%B4%EB%C7%D1%B9%...
해경은 최초신고시각이 8시55분이라고 말하지만 상식적으로 배가 40도이상 이미 넘어간 그때까지
신고를 안했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아래 기사를 보더라도 세월호는 이미 출발한 15일 저녁에도 15도정도 기울었었고
16일 7시40분에는 많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기사참조---------------------------------
구조된 선원 송모(20)씨는 “승객 배식이 한창 이뤄지고 있던 때부터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며 “오전 8시 조금 전이었다”고 말했다.
보일러실에 근무한 선원 전모(61)씨도 “오전 7시40분쯤 업무를 마치고 업무 일지를 쓰던 중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고 전했다.
인근 해역에서 작업하던 어민들의 목격담도 이를 뒷받침한다.
진도군 조도면 주민 이모(48)씨는 “미역 양식 때문에 새벽 일찍 나갔는데 오전 8시 무렵 큰 배가 멈춰 있었다”며 “그렇게 큰 배가 서 있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064827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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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의아한건 해경의 태도입니다. 단원고 상황표에 분명 8시10분 해경으로부터 세월호와 연락안된다는 통보받았다고
적혀있는데 이제와서 해경은 그런연락한적 없다고 발뺌합니다.
게다가 모든 교신내용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너무 많은 배와 교신을 나누기 때문에 교신내용을 남기지 않는다는
말도..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상시 유관기관과의 대처내용 등이 적힌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문서 또한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운항관리규정은 모든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배의 이곳저곳에 비치해 놓는
오픈된 서류인데도 말이죠..
기사참조---------------------------------
해경은 사고접수 직후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긴급대피 지시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제주해양관리단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지 6분 만인 16일 오전 9시6분쯤 선장 이씨에게 승객들의 긴급 대피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실 등에 보관돼야 할 무선교신 녹취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들과 주고받는 무선교신 내용은 너무 많아 대부분 녹취하지 않는다”며 “신고접수 뒤 선장 이씨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구명뗏목 투하와 함께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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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아니라 해경은 이번 침몰 사고가 난 뒤 세월호의 운항관리 규정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운항관리 규정'이란 여객선사가 여객선을 운항하기 위해 어떤 항로로 운항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등의 여러 규정을 정해 놓은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이 내용과 맞춰보면 사고가 난 배가 실제 운항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 문서는 해당 선사가 마련해 해경의 심사를 받는다. 심사에서 통과되면 운항을 시작하며, '해운법' 시행규칙 15조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여객선에 비치해 승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경 또한 그 문서 한 부를 보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규정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해경이 사고를 낸 선사를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관련법상 운항관리 규정은 여객선사가 여객선에 비치해 놓고 승객들에게 보여주도록 돼 있다"며 "여객선사도 하나의 사업자인데 사업자가 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경이 먼저 나서서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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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당당하다면 7시부터의 모든 교신내용을 공개하여 몇시에 최초신고했으며 어떤식으로 지시를
내렸는지 공개해야합니다.
또한 운항관리규정도 공개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