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는 이명박정부의 선령규제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저감을 위해 수입된 것"이라며 "노후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1985년부터 노후선박의 해난사고를 막기 위해 해상운송사업법으로 철선인 여객선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다가 1991년 조건부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게 하던 것을, 이명박정부인 2009년 1월 국토해양부는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선령제한을 완화해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당시 국토부가 밝힌 선령제한의 근거는 '선령과 해양사고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다는 점'이었다.
청해진해운은 이에 따라 규제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 후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해 리모델링하고 세월호로 사용했다.
조 의원은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책임을 묻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