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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종자 축소 발표 의혹`…실종자 350명 넘을 수도

축소발표 조회수 : 2,853
작성일 : 2014-04-17 11:40:38

정부가 침몰 여객선에 모두 475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500명 이상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선 신고를 하지 않고 배에 탄 차량 운전자들이 최소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사망 또는 실종자 수가 당초 정부가 밝힌 296명 보다 크게 늘어난 35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 여객선 적재 차량 150대 의문



정부는 사고 여객선에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340명과 승무원 29명, 일반 승객 106명 등 모두 475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승용차와 화물차 등 모두 150대의 차량이 적재돼 있었다. 누군가가 차량을 운전해 승선했다는 얘기다.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은 버스를 타고 인천에서 배를 탔기 때문에 여객선에 적재된 차량과 무관하다.

또 승무원들의 경우도 개인 승용차를 여객선에 싣고 다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외돼야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일반 승객 106명이 차량 150대를 운전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차량 2대 이상을 운전해 승선한 일반 승객이 44명에 이른다는 얘기다.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상식적으로 일반승객 106명이 차량을 한대씩 실었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나머지 44대의 차량은 누가 운전해서 배에 실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이들 44대의 차량은 운전자들이 승선 신고를 하지 않고 배에 탔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당연히 이들 44명은 정부가 밝힌 탑승객 수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배에 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번 사고여객선에 실려 있던 차량 가운데도 상당수가 승선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단체여행객 감안…탑승객 500명 이상 추산



헌데 사고여객선에 탑승한 일반 승객 가운데는 환갑을 맞은 동창모임 등 단체여행객들이 많았다. 이들은 버스나 승용차 등을 이용해 함께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승선 신고를 하지 않고 배에 있던 차량 운전자들이 44명 보다 많은 6~7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탑승객이 정부가 밝힌 475명 보다 크게 늘어난 최소 550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 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사망 또는 실종자 수가 당초 정부가 밝힌 296명이 아닌 350명에서 37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탑승객 수를 '추정'으로 표시해 발표하고 있다"며 "승선 신고를 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들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피해자 수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09062

IP : 175.212.xxx.19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17 11:42 AM (121.157.xxx.75)

    어느 기사를 누구 말을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누가 옳게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 2. ..
    '14.4.17 11:42 AM (218.157.xxx.203)

    배로 차만 실어보내고 비행기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 3. ..
    '14.4.17 11:43 AM (1.235.xxx.157)

    하....말이 안나오네

  • 4. 어이쿠
    '14.4.17 11:45 AM (121.141.xxx.92)

    동일한 기사를 가져오셔서 먼저 쓴 제 글은 내렸습니다.

    배로차만/님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제발 대부분 그런 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구조된 어린 여자아이도 제주도로 이사가는 중이었다고 하니 이런 저런 사정으로 주인없이 차만 실려있었던 경우였기를.. 지금보다 더 실종자 수가 늘어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요. ㅠ.ㅠ

  • 5. 아무리
    '14.4.17 11:47 AM (121.190.xxx.124)

    화물차라고 해도 승선신고서 작성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적된 차에 있을 수 없습니다.

  • 6. Oo
    '14.4.17 12:09 PM (203.226.xxx.13)

    윗분, 저는 저번에 카페리 탈때 내 차안에 있었어요.

  • 7. ...
    '14.4.17 12:12 PM (59.15.xxx.61)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최악의 사고네요.

  • 8. 진짜...
    '14.4.17 12:29 PM (112.144.xxx.27)

    그럴 수도 있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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