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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하면 좋은 점도 있죠?

궁금 조회수 : 5,835
작성일 : 2014-04-15 12:18:25

첫째 시댁 안봐도 되니 제일 좋을 것 같고

우리 여자들은 솔직히 보기싫은 시댁 식구들 많잖아요.

둘째 갈등 상대인 남편이 없어지니 속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엔 뭐가 좋을까요?

아.. 직장맘들은 명절에 휴가라서 좋고

전업이라도 명절스트레스 없는 것도 참 좋네요.

어우.. 

상상만 해도 몸에 날개가 달린 것 처럼 가뿐해서 훨훨 날아갈 것 같네요.

 

IP : 112.173.xxx.7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상하지말고
    '14.4.15 12:20 PM (112.223.xxx.172)

    실행에 옮기시면 될 듯..

  • 2. ㅇㄷ
    '14.4.15 12:21 PM (211.237.xxx.35)

    그래도 남편 있을때가 좋은겁니다. 뭔가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 3. ...
    '14.4.15 12:33 PM (218.37.xxx.224)

    실행에 옮기시면 될 듯.. 222

  • 4. ..
    '14.4.15 12:35 PM (211.176.xxx.46)

    결혼 제도도, 이혼 제도도 쓸모있는 면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은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결혼 문화는 군더더기가 많아서 문제일 뿐. 여성은 결혼 전후 생활이 많이 달라지지만 남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게 그 증거죠. 양쪽 다 큰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일 뿐인데, 이상한 방식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이혼은 그 연대가 해체되는 것뿐이구요.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만 구현되면 됩니다. 결혼을 찬양할 필요도 없고 혐오할 필요도 없고, 이혼을 찬양할 필요도 없고 혐오할 필요도 없구요.

  • 5. 딸이 불쌍하네요
    '14.4.15 12:47 PM (210.99.xxx.34)

    님 혼자 이혼하세요

  • 6. ..
    '14.4.15 12:48 PM (211.176.xxx.46)

    미성년자들도 배우자없이 잘도 사는데, 성인이 배우자라는 존재없이 못살 이유 없죠. 스무 살된 대학생들도 자취 많이 하는 마당에.

    혼인신고 해봤다는 것뿐, 다르게 인식될 이유가 없죠. 인간관계가 부부관계만 있는 것도 아니구요.

  • 7. ...
    '14.4.15 12:53 PM (119.197.xxx.132)

    뭐 아들이라고 해도 그닥 장가 보내고 싶은 맘은 없어 저는 결혼하지마라고 해요.
    니가 번 돈 딴 여자가 쓰는거 좋냐고 하면서..
    싫증 나면 언제든 안녕하게 그냥 연애나 하라고 하지요.

    자식한테 이런 말을 왜 하시나 모르겠네요. 농담도 아니고
    그거아세요.
    원글님 시어머니 되면 더 심할꺼라는거

  • 8. ㅇㄷ
    '14.4.15 12:55 PM (211.237.xxx.35)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라도, 시부모한테 감사한다는 사람은 못봤는데..(적어도 글로 올리는 사람은 못봤어요)
    왜 시부모가 다시 데려가야 하는거죠? 결혼했으면 끝난거죠.

    결혼이 꼭 싶은데 상대를 어디서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고 사람 사귀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괴로워하는 나이든 미혼분들 이글(원글) 읽으면 좀 위안이 될듯하네요.

  • 9. 아쉬운 게
    '14.4.15 1:03 PM (112.173.xxx.72)

    왜 우리 부모는 자식들에게 꼭 결혼 안해도 된다고 말씀을 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 그런 말슴을 하시는 어른들이 단 한명도 없었기에
    저는 결혼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꼭 결혼이 당연은 아니더라구요.
    결혼의 고충도 많아서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고충이 있다는 거 미리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야 결혼에 대한 환상도 없고 단지 이것도 생활일 뿐이고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
    어릴때부터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싶으거든요.
    특히나 아들이라 나중에 가장의 책무라는 중압감에 살 것을 생각하니 어미 된 맘에 짠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 10. ㅁㅂ
    '14.4.15 1:08 PM (1.236.xxx.96)

    잘 골라가면 결혼도 괜찮아요..
    남녀가 짝을 만나 잘 살면 보기 좋죠...
    대신 사람보는 눈을 잘 키워야 할듯~

  • 11. ...
    '14.4.15 1:11 PM (123.141.xxx.151)

    이혼하면 좋은 점이 아니라 미혼의 좋은 점이네요
    이런 분은 애초에 결혼 안 하시면 될 텐데...
    아 물론 저도 미혼이에요. 원글에 쓰신 부분들이 싫어서 독신주의입니다

  • 12. 원래 글에는
    '14.4.15 1:11 PM (112.223.xxx.172)

    딸 얘기 써놓으셨던데
    지우시고
    댓글에는 아들 얘기를..

  • 13. ..
    '14.4.15 1:17 PM (211.176.xxx.46)

    이제 호주제가 폐지되어서 아들이 가장되는 거 아닙니다. 부부 공동 가장이죠.

    결혼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퍼뜨렸던 이유는 결혼을 통해 가부장제가 구현되기 때문이죠. 가부장제가 탄탄히 구축되어야 남성중심사회가 천년만년 구현되니까. 결혼으로 형성된 가정에서 제사 지내고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만들고 아들을 낳고 그런 판이 세팅이 되죠.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지게 판을 세팅한 거죠.

    호주제가 있었을 때에는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려면 여성을 반드시 결혼시켜야 했고 남성들도 결혼에 사활을 거는 거죠.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구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면 잡은 물고기에 먹이 안주는 패턴으로 갔던 것이구요. 정조의무 무시로 위반하고. 그래도 여성은 결혼에 갇혀 벗어날 생각 못하구요. 이혼에 대한 편견도 여성을 결혼에 가둬두는 트릭이죠. 여성에게 친권이 주어진 것도 여성운동 결과였죠. 이혼하면 자식을 볼 수 없는 구조이니 이혼을 꿈도 못 꿈.

  • 14. 윗윗님은
    '14.4.15 1:24 PM (112.223.xxx.172)

    이혼하면 여성에게 친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계신가 봅니다.
    이혼하면 자식을 못보니 남자들이 이혼을 못하는 거라고 하신거 보니..

    둘 다 틀렸습니다.
    친권자 지정은 협의 또는 재판으로 하는 거구요,
    양육권자가 아니라도 자식은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 15. 원글님,
    '14.4.15 1:28 PM (112.223.xxx.172)

    그리 답답하시면 이혼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글 수정하지 마시구요,
    몇몇 댓글이 뜬굼없이 됐잖습니까.

  • 16. ..
    '14.4.15 1:37 PM (211.176.xxx.46)

    윗윗님은/
    곡해하지 마시길.

    여성에게 친권이 주어진 게 1990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남성만 친권을 가질 수 있었죠. 1990년 이후 여성과 남성 모두 이혼 후에 친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공동 친권으로 하거나 합의나 소송으로 단독 친권으로 하거나 정하는 거죠.

    1990년 전까지 여성은 친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법에 아버지만 친권을 갖는다고 규정해두었다는 것. 이혼한 어머니가 자식 보고 싶어도 못봐서 자식 학교 근처에서 눈물, 콧물 흘리던 드라마 설정이 그래서 존재했던 거구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에서 애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생모도 등장하죠. 그런 분위기에서 여성이 이혼을 생각하기는 매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이혼하면 자식 못봐서 이혼 못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안 보려는 남자가 대다수인 마당에.

  • 17. 윗님
    '14.4.15 1:40 PM (112.223.xxx.172)

    민법 공부 다시 해보십시오.
    1990년 이전에도 여성에게도 법적으로 친권 있었습니다.
    1970~80년대에도 이혼 후 여성이 자녀 양육하는 가정 많았습니다.

    친권이 호주제도에서 나왔던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네요.

  • 18. ..
    '14.4.15 1:47 PM (211.176.xxx.46)

    112.223/

    여성에게 친권이 주어진 게 언제부터인지는 본인이 다시 찾아보시길. 제가 찾아본 자료는 1990년이니까. 그리고 호주제와 친권이 하나의 법리일 리가 있습니까? 개념이 다른데. 그리고 여성에게 친권이 주어진 게 1990년, 호주제가 폐지된 게 2005년인 마당에.

    친권이 없어도 자식을 키울 수는 있죠. 다만 친권자가 언제든 데리고 갈 수 있어서 문제였던 거죠.

  • 19. 윗님
    '14.4.15 1:57 PM (112.223.xxx.172)

    1990년에는 이혼 후에도 어느 일방에게 친권을 몰아주지 않고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를 반드시 친권자로 정할 필요가 없어진거죠.
    물론 양육자는 정해야겠죠.
    1990년 이전에 하나의 친권자를 정할 때 부를 우선추정했던 거구요.
    여성에게 친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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