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문의드려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도힘들어 조회수 : 2,015
작성일 : 2014-04-14 16:55:15

인천 연수구 아파트입니다.

30평형대이고

- 시세는 2억 1천

- 전세금 1억 2천에 살고 있고

14년 5월 30일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집을 팔려고 했어요.

14년 3월 중순에 세입자에게 연락했더니

너무 늦게 연락줬다고 많이 화가 나셔서 9월까지 못나가겠다..하셨네요.

부동산과 전화해보니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 안해줘서 힘들다고 하고

전세만료일자는 다가오고해서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도 전세재계약 하자고 연락도 왔고요..)

현 전세 시세가 1억 5천 ~ 1억 7천 정도에 형성되어있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1억 6천 5백에 전세금 올리겠다..연락을 했더니

그렇게 많이 올리면 어떻하냐 하시며

일단 1억 5천에 전세 재계약 하고

내년 3월내에 1천만원 추가로 주겠다..

그렇게 재계약 하자고 하시네요.

여기서 제 질문은 이렇게 재계약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특약에 그렇게 적어놓는다고 해도 세입자가 1천만원 안줬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힘든 세상 서로 맘 안상하고 하고 싶은데

저는 세입자로서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금액 다 올려주고 이사가라면 이사도 가는데

집주인으로서는 제가 요구하는 조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그리고 또 질문이요..

지금 세입자와 1억 5천에 내년3월까지 1천 추가 받는 조건으로 재계약 할까요?

아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볼까요?

고민고민고민됩니다...

IP : 203.244.xxx.2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14.4.14 4:58 PM (112.223.xxx.172)

    전세금을 1억 6천에 계약하시고,
    1천을 잔금으로 남겨놓고
    계약서에 잔금 기한 정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싫다고 하면
    그 사람 1천 더줄 생각 아예 없는 거..

  • 2. 원글이..
    '14.4.14 5:01 PM (203.244.xxx.21)

    아 계약을 1억 5천이 아니라 1억 6천에 해야하는군요?
    융자도 없는 깨끗한 집이라 1억 7천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맘먹은대로 되는거 없네요.

  • 3. 원글이
    '14.4.14 5:10 PM (203.244.xxx.21)

    저도 그러고 싶은데..그냥 형편 어려운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해서요..
    이렇게 마음 약해서 어찌사나 싶기도 하고
    세입자 분도 그냥 전세자금대출 추가 받으시면 될거 같은데 ㅠㅠ

  • 4. Zzz
    '14.4.14 5:15 PM (211.246.xxx.158)

    저도 집 주인이기도 하고 세입자이기도 합니다

    시세대로 하면되지만 원래 세입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시세에서 천은 깍아줬어요

    왜냐면 다른 세입자 들일려면 복비나가구요

    좋게좋게. 원활히 하세여

    전세금 깍아줘도 어차피 내줄 돈이잖아요

  • 5. 원글이
    '14.4.14 5:23 PM (203.244.xxx.21)

    네 조언들 감사해요. 제가 아직 미숙해서 서툴렀네요.

  • 6. dma
    '14.4.14 6:04 PM (121.130.xxx.202)

    저라면,, 먼저 집을 가보겠어요.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세입자라면 1억 5천이든 6천이든 재계약 하구요,
    집도 함부로 사용하면서 트러블이 계속 생길것 같으면 9월이나 5월 계약기간에서 한두달 더 연장해주는걸로..

  • 7. 묻어서 질문드려요
    '14.4.14 6:21 PM (125.178.xxx.6) - 삭제된댓글

    oops님 전세 만료일 한달전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

    세입자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5월 30일이 만료일이면 3월 중순에 물어본 거면 두달전에 확인 한 것인데...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팔려면

    만료일 세달전에 미리 세입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건가요?

    저도 세입자이면서 집주인인지라 너무 어렵네요

    누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묵시적 갱신은 만료일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이전 계약대로 연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3달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몰라서 원글님 글에

    묻어서 질문드려요

  • 8. oops
    '14.4.14 6:42 PM (121.175.xxx.80)

    윗님, 맞습니다. 제가 적다보니 최소한 1월을 3월로 잘못 적었네요...ㅠㅠ
    임대인은 최장6월~1월 기간내에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임차인에게 통고하면 됩니다.

  • 9.
    '14.4.14 6:43 PM (211.36.xxx.30) - 삭제된댓글

    Oops님
    감사해요
    즐밤 되셔요

  • 10. 죄송
    '14.4.14 6:47 PM (211.36.xxx.192) - 삭제된댓글

    원글님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세살면서 집주인 노릇하기 넘 어렵네요^^
    힘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2129 정씨아들막말을 결국 들으셨네요 4 결국 2014/04/21 4,139
372128 필리핀만 한국에 위로전문 안보냄 6 이자스민 나.. 2014/04/21 3,020
372127 환자용기저귀는 어디가 저렴한가요 5 질문 2014/04/21 1,681
372126 인터넷기사님들이 해피콜 10점 만점 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이유 .. 8 바람의이야기.. 2014/04/21 2,636
372125 고 박지영씨 10여번이나 승객 비상탈출 물었지만··· 3 아이들아 미.. 2014/04/21 3,756
372124 국과수 부검결과는 믿을 수 있나? 8 .... 2014/04/21 1,568
372123 지워요 18 그이름 2014/04/21 2,956
372122 그래도 희망.. 개인구호품 보낸 90%가 10代 8 1111 2014/04/21 2,570
372121 세월호 승무원 고 박지영씨를 의사자로.. 서명 받고있네요 5 서명부탁드립.. 2014/04/21 2,219
372120 해경의 잘못은.... 7 안타까움.... 2014/04/21 1,720
372119 사망자 시신 번호로 호명하자…가족들 항의 이어져" 3 미쳤나봐요 2014/04/21 3,133
372118 정부가 왜 욕을 먹느냐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합니다. 만... 2014/04/21 1,164
372117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송영철, 당분간 월급 80% 받아 3 2014/04/21 1,731
372116 박근혜..제목도 보기 싫다셔서... 15 ㅇㅇ 2014/04/21 2,794
372115 우리나라 섬나라 입니다 2014/04/21 870
372114 세상에 운명이라는게 정말 있을까요? 2 ... 2014/04/21 2,172
372113 이젠 자막복사도 안하나? 잠수부500명 뭐지 2014/04/21 1,351
372112 다음카페 가입하신 분들 정보변경이요. 2 2014/04/21 3,729
372111 수중 구조장비 '다이빙 벨' 근접촬영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2 lowsim.. 2014/04/21 1,548
372110 다들 힘내세요. 4 ㅇㅇ 2014/04/21 814
372109 악성코드메세지 사라졌네요 3 구글크롬에서.. 2014/04/21 1,124
372108 혹시 이것 아닐까요? 승객들에게 퇴거 지시하면 한꺼번에 몰려 .. 10 .... 2014/04/21 2,907
372107 대통령이 왜 야당처럼 말을하지? 9 그런데 말이.. 2014/04/21 2,091
372106 이 일 국가비상사태같아요.. 16 .... 2014/04/21 3,993
372105 [국민효자] SNS "정몽준 아들, 효자 났네 효자 났.. 12 국민효자 2014/04/21 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