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언절실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dd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14-04-12 23:46:10

어제도 글을 올렸었는데..

이사가기로 한 집 중도금까지 치르고 싱크대 공사하는데

아랫집 욕실에서 물샌다고 연락와서 설비공 불러가보니

배관이 너무 오래돼서(30년된 아파트) 샐 수 밖에 없다 하더라구요

아랫집 천장 다 뜯고 60만원 정도 나온다구요

부동산에서 매도자한테 얘기하니, 음에는 50만원만 낼 테니 저희쪽에서 나머지 대라 해서

10만원 때문에 얼굴 붉히기도 싫고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몇 시간 후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매도자(할머니세요) 아들이 한푼도 못 준다고 했다

저희쪽에서 공사하다 물샜으면 그쪽 책임이지 왜 우리더러 그러냐고 했답니다

욕실 공사였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싱크대만 철거하고 칠만 했거든요 아직..

그날 칠작업하는데 단수라서 욕조에 물받았더니 샌 거 같구요

우리가 작업한 것 때문이 아니다, 못 믿겠으면 설비공 데려와서 직접 보고 얘기 들으라고 했더니

바빠서 못 온다고만 했다네요.

이럴 경우 직접 와서 보지도 않고 돈도 대지 않겠다고 나오는데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아랫집 수리하고 수리비용은 잔금에서 제하겠다라고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요?

어제 올린 글에 어느 분이 댓글 주셨는데,

집에 원래 있는 하자는 6개월동안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라고 부동산법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저희 쪽에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매도인 쪽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기는 복비 포기하고 손뗄테니까

저희가 계약한 저희쪽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절실합니다 경험하신 분들 도와주세요~
IP : 175.113.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4.12 11:55 PM (121.175.xxx.80)

    그 6개월이란 게...무슨 부동산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라 민법가운데 채권법의 매도담보책임이란 겁니다.

    요약하면 매매 목적물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글 내용을 정리해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2. ㅇㅇ
    '14.4.13 12:35 AM (223.62.xxx.70)

    네 말씀 정말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0270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보관 해야 하나요? 3 들기름 2014/04/14 2,060
370269 겨울같이 차갑던 사람에게서 봄을 느꼈어요 ^^ 2 흐흐 2014/04/14 1,040
370268 시사통 김종배입니다(14.4.14am) - 진성준 북한 무인기 .. lowsim.. 2014/04/14 654
370267 한줌견과..찌든내 안나는거 없나요? 9 속기싫어요 2014/04/14 5,150
370266 더럽게시리.. 5 에잇 2014/04/14 1,349
370265 여름에 남자애들 교복안에 나시티 입나요? 9 .. 2014/04/14 1,682
370264 2014년 4월 1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4/14 609
370263 눈먼돈 로또 조작은 언제 끝이 날까요? 눈먼돈 2014/04/14 3,462
370262 남편이 초등밴드가입하여 모임갖는데... 16 삼경 2014/04/14 4,811
370261 7살 남자아이에게 검도랑 태권도 고민되네요 ㅠ 9 검도랑 태권.. 2014/04/14 4,120
370260 앤젤아이즈 질문이요 2 ,....... 2014/04/14 2,429
370259 지인이 삼성생명설계사 입사해서 가입해주려해요 13 괴롭 2014/04/14 2,673
370258 친구를 만나면 먹기만 하는 것 같아요 3 먹보 2014/04/14 1,420
370257 위디스크 한영통합자막 아이패드로는 볼수 없나요? 2 한영통합자 2014/04/14 3,614
370256 아빠 어디가. 유감 8 ... 2014/04/14 3,543
370255 열린음악회에서 서문탁 노래 들어보셨어요? 1 감동백배 2014/04/14 1,043
370254 성장판 검사했는데 예상키가 크게 나오기도 하나요 8 2014/04/14 6,460
370253 외신에 비친 사진 한 장, ‘박근혜 사퇴’ 2 light7.. 2014/04/14 3,100
370252 질 세정하다 만져지는 혹..... 13 미국인데 2014/04/14 33,876
370251 여행글 삭제했어요. 22 여행글 2014/04/14 3,284
370250 결혼10주년 가족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11 바람소리 2014/04/14 1,952
370249 이헐리웃 여배우 이름 좀 찾아주세요. 6 2014/04/14 1,684
370248 모유먹인아이와 분유먹인아이, 차이있나요? 40 두오모 2014/04/14 9,230
370247 여행의 장점이 뭔가요? 9 몰라 2014/04/14 5,710
370246 삶이 지루해요. 3 .... 2014/04/14 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