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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고 싶은데..

시냇물 조회수 : 939
작성일 : 2014-04-09 13:34:38
만기는 지났구요. 집주인은 빼줄 돈이 없다하네요.
마침 제가 원하는 집이 나와서 꼭 가고싶어서
어제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 대출을 받아라 집가격을 낮춰라 `라고 이야기하니 생각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다음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은 엄마가 말리고요.
'이사날짜가 언제다.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될까요?

또 궁금한건 집주인이 그러라고 해서 제가 계약을 했는데 막상 이사갈때 전세금을 못주는 상황이 생길까봐서요. 대화를 녹음해야할까요?
IP : 218.51.xxx.19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용증명 보내세요
    '14.4.9 1:38 PM (222.236.xxx.242)

    엄마는 왜 말리시나요?
    근데 빼줄돈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집을 계약해버리면 안되긴 하죠
    돈이 있으시다면 임차권 설정을 하고 이사 하면 되지만요.
    빨리 집이 나가도록 집주인을 압박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문의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로 한번 상담해보세요
    이런경우 저리 대출도 해주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 2. ....----
    '14.4.9 2:47 PM (124.58.xxx.33)

    집주인이 빼줄돈이 없다고 하는데,덜컥 새집 계약하면??. 전세가 일단 나간걸 확인한후에야 새집 얻는거예요. 님이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없다고한다면, 님은 계약금 그냥 날리는거예요. 집빠지고나서 집 얻으세요.

  • 3. ...
    '14.4.9 3:12 PM (210.115.xxx.220)

    집 나가고 전세 얻으세요22222222222222

  • 4. 용인한미
    '14.4.9 3:20 PM (124.62.xxx.26)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만기에 이사하려면 만기일3개월전에 문자로 통보하고요
    내용증명은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가격이 웬만하면 처리가 됩니다
    다른세입자가 계약을 하게되면
    이사갈집을 계약해야 하니 계약금을 달라고 부탁하셔서
    그돈으로 계약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 5. 용인한미
    '14.4.9 3:20 PM (124.62.xxx.26)

    다시 읽어보니 만기가 지났군요
    그럼 통보하는 시점부터 3개월후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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