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0억 7천만원인 단독주택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주변의 부동산에 문의하니 시세는 18~20억이라네요.
부끄럽게도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등기비가 없네요.
게다가 1500만원정도의 지방세체납분도 상속받게 되었거든요.
일단 등기가 급하니 1금융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미등기 상태에서 등기비와 체납지방세를 은행에서 먼저 대출받아 납부하는 동시에 등기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출자체는 4억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