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생이 대신 아파트 청약을 부탁하는데요.

나무안녕 조회수 : 2,344
작성일 : 2014-04-04 11:19:41

동생이 봐둔 지역에 대신 아파트 청약을 부탁하네요.

이유는 그 지역에 이미 동생이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구요.

이번에 또 한 채를 마련하고 싶은데 자기는 당첨이 안될 거 같다고

여러명 해야 당첨 확률이 높다고 저보고도 좀 해달래요.

청약통장같은거 사용하는 건 아니구요.

그냥 일반청약인가봐요.

 

그런데 당첨되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저는 남편이 공사다니는 전업주부인데

혹시 세금을 많이 뗀다던가..하는거..

이거 남편한테 말하고 해줘야 하는건가요?

 

 

IP : 39.118.xxx.10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4.4 11:27 AM (59.15.xxx.61)

    원글님은 두 채 되어도 세금 안내나요?
    건강보험도 올라가고...
    대학생 있으면 국가 장학금 받을 때도 문제 되겠지요?

  • 2. 음..
    '14.4.4 11:37 AM (210.109.xxx.130)

    당첨하고 바로 분양권 전매 하려는건가 보네요?
    그렇다면 세금과는 상관없을거예요.
    일반분양이라면, 무주택 자격 박탈이라던가 뭐 이런거랑 하등 상관도 없을거구요.

  • 3. 나무안녕
    '14.4.4 11:44 AM (39.118.xxx.107)

    제가 불이익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답글에 자세한 내용이없네요
    현재 저는 남편명의로 아파트있구요.

  • 4. ..
    '14.4.4 11:52 AM (1.251.xxx.68)

    자영업자면 부동산 늘어나면 의료보험료 오르지만 월급 생활자는 월급액에 비례해 의료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불이익 없습니다.
    해주셔도 될 듯 합니다.

  • 5. ...
    '14.4.4 12:10 PM (112.146.xxx.147)

    내남편이 공사라면 저는 안해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속상한일 생기게 되어있어요

  • 6. 아놩
    '14.4.4 12:23 PM (115.136.xxx.24)

    연말정산시에 청약통장 혜택보고 계셨나요?
    집이 두 채가 되면 청약통장 혜택 못보게될 가능성이 있어요
    (새 집 보유할 기간이나, 현재 살고있는 집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연말정산시 청약통장 혜택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몇만원에서 십몇만원정도...?)

    만약 명의 빌려준다해도 남편에게 미리 상의하지 않고 빌려주는 건 반대해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 7. ...
    '14.4.4 1:51 PM (175.112.xxx.171)

    님이 당첨되면 분양권을 자기 앞으로 돌려서 명의는 본인으로 할건가 보네요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그건 아니죠
    당첨은 말그대로 운인데...
    타인 같으면 그거 프리미엄 얹어서 사가는데 님한테는 걍 그저 받겠다는 심산아닌가요??

    글구 혼자 살아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줄땐 심사숙고 해야되는데
    하물며 남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경우에도 상의를 하셔야죠

    만약 남편이 님처럼 맘대로 시댁 식구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분명 골치아파질 명의와 관련된건데...

  • 8. 다들
    '14.4.4 2:10 PM (175.223.xxx.139)

    아파트 청약 안 해보신 분들인가요?
    내 청약통장으로 하지 않는거면 아무 상관 없어요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해 달라는 거면 절대 안되지만
    청약통장없이 하는 청약(주거용 오피스텔 등등)은 상관없어요

  • 9. 당첨되면
    '14.4.4 2:10 PM (175.223.xxx.139)

    그때 명의만 바꾸면 되는건데...

  • 10. ...
    '14.4.4 2:19 PM (118.221.xxx.32)

    다 떠나서 그런 부탁은 안하는게 맞아요
    같이 해서 이익 나눌거면 몰라도요

  • 11. ....
    '14.4.4 4:31 PM (175.112.xxx.171)

    당첨되서 분양권 매매만해도
    최소 삼천은 넘는데....

    그걸 혼자 날로 먹을 심보네요
    진짜 얄밉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9248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때. 10 알려주세요 2014/04/10 3,141
369247 이사 전 입주청소해야 하나요? 1 solmam.. 2014/04/10 1,720
369246 한달에 경조사비 얼마나 나가세요? 13 휴우 2014/04/10 2,020
369245 컴퓨터 관련 질믄 4 ..... 2014/04/10 759
369244 이제 문제 풀이 글에 리플 안 달아야겠어요. 먹튀들 보기 싫어서.. 11 아 진짜 2014/04/10 1,919
369243 시모무라 야채다지기 써보신분 다람쥐여사 2014/04/10 1,441
369242 같이 살지는 못하겠다.. 6 아무래도 2014/04/10 2,485
369241 김치볶음 맛있게 하는법 꼭 좀 알려주세요 ㅠㅠ 22 초보 2014/04/10 4,359
369240 아이가 자면서 계속 앓는 소리를 하는데.. 2 초6 2014/04/10 1,500
369239 2014년 4월 1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4/10 612
369238 홈쇼핑 화장품 중에 좋았던거 있으세요? 5 어떤거요? 2014/04/10 4,150
369237 은행다니시는분 혹은 이런 황당한상황문의 7 잡손실처리 2014/04/10 1,567
369236 깻잎찜? 도움 좀 부탁드려요~~~~ 4 맛있는 2014/04/10 1,177
369235 여초 직장에서 여자들과 잘 지내는 법 아시나요? 2 궁금 2014/04/10 2,944
369234 누구나 다 알지만 믿고 싶지 않은것 5 그는 당신에.. 2014/04/10 1,582
369233 같은 여자인데도 여자가 사랑스러운 분 계신가요? 28 ........ 2014/04/10 15,225
369232 뱅상카젤 초기 작품 증오 볼수 있는곳 2 프랑스 영화.. 2014/04/10 736
369231 친구라도 만나면서 계속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1 gogoto.. 2014/04/10 1,486
369230 과외교사예요.학생이 단어시험을 자꾸 컨닝하는데.. 10 과외 2014/04/10 2,699
369229 어제 밀회에서 나온곡 좀 알고 싶어요 3 곡명 2014/04/10 2,630
369228 SK 전화 또 안되는데 4 먹통 2014/04/10 1,533
369227 중고10만원에 샀는데 온라인에선 새거 12만원이네요?? 4 1/4사이즈.. 2014/04/10 2,448
369226 집안 인테리어로 수준 운운하는 사람.. 17 2014/04/10 7,455
369225 최근에 개봉영화 보신것 중 감동적인 영화 좀 추천해주세요 11 ,, 2014/04/10 2,521
369224 요즘 날씨에는 어떤 색의 스타킹을 신으면 좋은가요?? 4 .... 2014/04/1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