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구요, (살고있는 집 시세 1억 미만 빌라)
전세로 주었던 빌라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집수리좀 하고 1000/35 월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제가 60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 420만원의 임대소득이 추가 발생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내년 연말정산시 세금 폭탄 맞을까봐 겁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이구요, (살고있는 집 시세 1억 미만 빌라)
전세로 주었던 빌라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집수리좀 하고 1000/35 월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제가 60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 420만원의 임대소득이 추가 발생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내년 연말정산시 세금 폭탄 맞을까봐 겁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받는 월세의 60%는 비용으로 공제해 줍니다.
35만원 받으면 14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심 되겠네요.
월 만사천원 정도 세금 내심 될듯......
근데 그것도 뭐 2년 유예 어쩌구 하던데요.....
크게 부담되실 세금은 아니에요.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선진화방안’ (2.26 대책 및 3.5 보완조치)의 2년 간 비과세 대상(2주택ㆍ연 월세소득 200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