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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시 이런 경우 수수료 내나요?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14-03-24 11:54:08

기존 집주인과 일년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외국에 거주하고 모든 위임을 부동산에게

넘겨  처음 계약도 부동산과 하고 주인은 통화만 했습니다.

이번 에 재계약을 하는데 저희는 굳이 부동산과 연결하지 않고

주인과 직접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주인이 위임한 상태라 부동산과

계약을 해야합니다. 당연히 주인은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겠지만 

저희도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대놓고 부동산에 물어보기가 좀 그렇네요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1.235.xxx.1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3.24 1:24 PM (1.251.xxx.68)

    살던 사람 재계약이면 보통은 부동산에서 5만원 정도만 받고 다시 써줍니다.
    잘 이야기해 보세요.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쓸 필요도 없고 그대로 사시면 되고
    금액을 높였을 경우에는 기존계약서에다가 증액분만 다시 표시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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