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세금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비거주자(개인)이 한국 소재 한국 기업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은 거주자로 알고 사업소득(원천징수 3%) 혹은 근로자의 기타 소득(20%)으로 원천징수를 해왔습니다.
비거주자는 거주국(조세협약국)의 세율에 따라 나머지를 거주국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예) 10만원 소득 --한국에 3천원 원천징수 납부.
거주국 소득세는 10% --1만원을 거주국에 내야 함. 이미 3천원을 냈으니 여기는 7천원 납부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은 별도의 취급을 받아서 한국에서만 비거주자로 재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