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태어나 첨으로 집 계약했어요 소유자랑 계약자가 모녀사인인데

조회수 : 1,320
작성일 : 2014-03-13 21:43:17
아직도 얼떨떨 하네요^^;
눈여겨보던 집에 매물이 나와서 급 계약금 걸고 계약서 쓰고 왔는데 집 소유주분이 의사라 바쁘시다고 같이 사는 친엄마가 오셔서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확인했고 신분증,등기부등본과 의료보험증에 가족인거 확인하고 계약금 이체했는데 위임장이랑 소유자인감은 없었거든요 잔금 치룰 때만 확인하면 될까요?
주택구입이 첨이라 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간인을 안하는걸로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한가지 더요^^;

현재 소유자분이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건 저랑 상관없지요?
저도 잔금 치룰 때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이건 기존 소유자 대출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대출받을 은행은 여러곳에 계약서 갖고 직접 가보는게 낫지요?
IP : 211.234.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트윅스
    '14.3.13 9:44 PM (39.7.xxx.241)

    축하드려요 ^_^

  • 2. 저도 그분도
    '14.3.13 9:45 PM (211.234.xxx.18)

    갑작스레 매매하게 된거라 도장없이 서로 서명했거든요ㅜ

  • 3. ㅇㅁ
    '14.3.13 9:46 PM (203.152.xxx.219)

    계약금을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에 이체를 하셔야 하고요.(그 엄마 명의 통장은 아니죠?)
    잔금치룰때 대출을 받는건 어차피 그 집하고는 상관없이 받는거잖아요.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이전을 해야 원글님 명의의 집이 되는거니깐요..

  • 4. .........
    '14.3.13 9:48 PM (112.105.xxx.216) - 삭제된댓글

    전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으면 영향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잔금치루는 날 은행도 개입을 해서 앉은자리에서
    전 소유주의 대출을 해결하고
    신 소유주가 다시 대출을 받는데요.
    신중하게 하세요.

  • 5. 이어서
    '14.3.13 9:49 PM (112.105.xxx.21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사신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계획이 아니면 상관 없어요.

  • 6. 계약금은
    '14.3.13 10:03 PM (211.234.xxx.18)

    소유주 분 실명으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했어요 괜찮은거지요?ㅜ

  • 7. ....
    '14.3.13 10:24 PM (175.223.xxx.214)

    괜찮아요...그런경우 많습니다.

  • 8. ..
    '14.3.14 9:48 AM (121.129.xxx.87)

    소유주 실명으로 된 통장으로 돈 입금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잔금전 인감이랑 다 확인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말하세요.
    보통 두루뭉실 처리하는 부동산도 많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2274 야들야들한 고추장불고기? 알려주세요 10 비법 2014/03/21 2,316
362273 30중반 싱글녀 실수령액 월 250-270 5 .. 2014/03/21 3,698
362272 부산 수영구 남부산교회 아시나요 5 부탁 2014/03/21 1,216
362271 먹고나면 목구멍이 쎄~한대요 8 영양제 2014/03/21 1,086
362270 인간극장 태양이와 우주..안쓰러워요 12 .... 2014/03/21 4,286
362269 朴대통령, 학교앞 호텔 불허에 "일자리 막는 건 죄악&.. 35 빙구 아녀?.. 2014/03/21 3,252
362268 sk전화 아직도 안되나요? 2 2014/03/21 747
362267 솔직히알려주세요 남자들은 쌍수한눈 싫어하나요? 22 .. 2014/03/21 8,358
362266 제주도가 처음입니다.꼭 가야할곳 추천좀,,, 4 장미 2014/03/21 2,816
362265 너무도 건강하시던 아빠가 폐암선고 받았어요 9 ... 2014/03/21 5,429
362264 탄 냄새 빼는 법 4 아 냄새 2014/03/21 2,054
362263 노무현과 그네의 토론 스타일 7 참맛 2014/03/21 1,443
362262 가정어린이집 3 도움 2014/03/21 709
362261 초등4학년 4박5일 영어캠프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늦둥맘 2014/03/21 417
362260 용재오닐 공연 가 보신 분 6 zzz 2014/03/21 1,550
362259 중학교 2학년들 집에서 공부 얼만큼 하나요? 5 직장맘 2014/03/21 1,845
362258 임원 할껄 그랬나봐요 2 초1엄마 2014/03/21 1,730
362257 독신인 분들 노후준비 얼마큼이면 괜찮을까요? 한 5억 정도면 괜.. 5 30대 후반.. 2014/03/21 3,887
362256 [원전]후쿠시마 방사성 세슘, 내년 남해 도달 참맛 2014/03/21 944
362255 돈계산은 정확한거 같아요 2 .. 2014/03/21 1,090
362254 아이폰인데요. sim잠금 어떻게 풀어요? 9 아이폰 2014/03/21 11,647
362253 선물로 받은 구두가 약간큰데 4 구두 2014/03/21 828
362252 셤마 17 아오 2014/03/21 3,535
362251 엄마와 부엌사용법이(?)많이 달라서 고민이예요. 17 후아... 2014/03/21 3,536
362250 영화 비몽 보신분들 거기서 이나영 연기 어땠나요 1 .. 2014/03/21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