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고
B 피고
C 피고와 아는 사이 피고와 같은회사직원
A 가 C 와 통화를 하던중 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될수 있는 얘기를 듣게됨
그래서 통화내용녹취해서 증거자료로 제출.
그사실을 알게된 C 매우 화를 냄 피고 B 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므로 난처해질수 있는 상황
본인동의없이 녹취된것에 매우 화가 나있음.
그래서 A 는 그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출할것인가 말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음
피고 B는 거짓진술와 거짓자료로 위장되어있는 상태
원고 A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임
A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나쁜 행동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