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평짜리 아파트 비확장 작은방 베란다에 결로현상이 좀 있어서
벽에 방수페인트 칠하고 바닥 뜯어내고 타일을 깔기로 했어요.
비용은 아직 사장님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백여만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아파트 내부공사 하신분들
돈은 언제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
처음 계약할때 다 드리나요?
아니면 공사가 끝난후에 드리는 건가요 ?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32평짜리 아파트 비확장 작은방 베란다에 결로현상이 좀 있어서
벽에 방수페인트 칠하고 바닥 뜯어내고 타일을 깔기로 했어요.
비용은 아직 사장님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백여만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아파트 내부공사 하신분들
돈은 언제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
처음 계약할때 다 드리나요?
아니면 공사가 끝난후에 드리는 건가요 ?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공사시작전에 금액을 확정하는게 좋구요
안그럴 경우도 있는데-공사 범위- 미리 대략적인 금액을 서로 확인하는게 좋아요
잔금은 공사 종료후 점검을 잘하시고 바루 주셔야 서로 얼굴 붉히는일 없답니다
하자보수는 하자가 발생했을때 적용되는 법적기한은 정해져있지만
정식계약이 아니라 서로 믿음(?)을 갖고 접근해야할 부분이더군요
공사가 작은 규모에 속해서 여기저기 견적넣는 것보다는 믿음가는 곳을 선정을 하시고요
처음에 계약하시기 전에 공사내역에 대해 사장님과 협의하시고
공사내용이 협의된다면 계약금을 주셔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통상 공사가 끝나면 바로 주시는겁니다.
하자보수는 공사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계약하실 때 분명히 언급해주시고요.
하자보수를 이유로 잔금 안주시면 안돼요.
그 논리는 마트에 물건사오면서 불량일지 모르니 돈 안준다는 것과 똑같아요.
공사 자체가 작으니 동네에 있는 인테리어가게에 의뢰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
계약금 주고 공사완료한뒤 확인하고 바로 줘야져. 무슨 백만원짜리 공사를 하자날까봐 안주고 버티나요.
계약서쓸때 일정기간내 하자났을때 보수해주는걸로 하세요.
가정집 인테리어는 안하지만 손봐줄일 있을때 안해주고 버티는 업체 별로 없어요.
계약서 잘쓰시고 견적서만 꼼꼼히 잘 보세요.
계약서쓸때 일정기간내 하자났을때 보수해주는걸로 하세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