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코레일은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 등 404명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28일자로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징계위원회는 불법파업 가담정도, 복귀시점 등 객관적 채증자료를 기초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총 381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23명은 감봉 처분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된 8천 393명에 대한 징계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