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 JTBC보다가 국민상대로 개사기치는 정부의 월세 소득공제

참맛 조회수 : 1,843
작성일 : 2014-02-27 08:13:32

오늘 JTBC보다가 국민상대로 개사기치는 정부의 월세 소득공제

원본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51082

 

월세 소득공제안의 맹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구에게 조세부담이 귀착되나?


2. 왜 하필이면 세액공제 10%인가?

3. 누구에게 가장이득인가?



1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탄력성에 대한부분은 지역에 따라 수요공급이 다르기에 번외로 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인을 타켓으로 한 조세정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소리입니다. 다음식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가)월세 소득공제전  
  임대수입=임대인의 수입
나)월세 소득공제후
  임대수입-세금(소득세)=임대인의 수입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발생하였기에 자신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럼 줄어든 수입을 더 채우기 위해서 월세를 올리게 되겠죠

이렇게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려했던 세금은 월세가 올랐기에 임차인도 함께 부담하게됩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입장에서는 어짜피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월세가 조금 올라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2번 왜 하필이면 세액공제가 10%인가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분리과세보다는 종합소득과세대상일 겁니다.

1200만원만(월 100만원소득인꼴) 넘어가도 소득세율은 15%입니다.

더 높은 세율이 임대인에게 적용되기에 월세부분으로 인해 임대인이 내는 소득세는 임차인이 받게되는 세액공제보다 더 큰금액이 됩니다.

 예시)임대인이 연간소득이 1800만원이고 그중 600만원이 임대소득인경우
       임차인이 받는 월세로 인해 받는 세액공제 600만원*10%(세액공제율)= 60만원
       임대인이 내는 월세로 인해 내는 소득세 600만원*15%(1200만원~4600만원구간 세율)=90만원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부담하는 세금이 30만원이 더 생겨났으므로, 월세는 600만원<월세<630만원 에 위치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득인가?

1번 부동산 업자
2번 월세에 살지 않는 사람
3번 크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던 사람



네 이건 월세주는 사람이랑 월세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빨대를 꽂는 조세제도입니다.

저도 조그만 금액도 탈세를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탈세를 잡아내야하는 것 맞지만,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만하는 법안은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탈세가 되지 않도록하고 제도적으로 완화시켜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정책을 쓰는게 맞지 않을까요.
IP : 121.182.xxx.1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요
    '14.2.27 8:31 AM (203.226.xxx.26) - 삭제된댓글

    정확한 지적입니다. 대기업 주머니 불려주고 일반시민 코묻은돈 털어 가는 정책 지긋지긋합니다. 아무리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되어도 머리를 이런식으로 쓰다니.

  • 2. 오늘
    '14.2.27 8:48 AM (121.161.xxx.123)

    아침 교통방송에서 이문제 얘기하더군요. 이글이 숼씬 이해가 쉽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할말이 없네요.

  • 3. 이렇게
    '14.2.27 8:57 AM (211.194.xxx.97)

    쥐어짜면서 사기를 쳐도 지지율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언론 기능공들이 잘 작동하기 때문이지요.

  • 4. ...
    '14.2.27 9:51 AM (123.228.xxx.163)

    월세 돌려받는거에만 촛점을 둬서 보도 하던데. 이글이 훨씬 잘 이해되네요.

  • 5. 나도 전세 너도전세
    '14.2.27 10:29 AM (223.62.xxx.85)

    보유중인 집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싶었는데

    어제 굉장한 특혜인양 뉴스 나오는거보면서 월세 엄청 오르겠다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빠른 시일내에 반발에 부딛칠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주작게 또는 전문적으로 월세놓는집이 많습니다.

    코 묻은 돈이래도 수입이 있는곳에 세금은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발표하는 정책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아니예요

  • 6. ...
    '14.2.27 11:38 AM (118.38.xxx.158)

    좋은글, 저장 합니다

  • 7. ...
    '14.2.27 4:36 PM (182.225.xxx.238)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5058 어제 라디오스타 재미있었나요? 17 휴식 2014/02/27 3,695
355057 오늘 JTBC보다가 국민상대로 개사기치는 정부의 월세 소득공제 7 참맛 2014/02/27 1,843
355056 2014년 2월 2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2/27 617
355055 보통 아이들 피아노 몇학년까지 시키세요? 5 초6` 2014/02/27 2,198
355054 커피빈 198000 원. 결제 도대체 뭘까요? 49 담답 2014/02/27 18,284
355053 연 3.3프로 적금이면 만기 후에 이율이 계산되나요? 4 적금이율 2014/02/27 1,778
355052 어머니가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해요. 23 잘살자 2014/02/27 3,307
355051 25년전 연인이 길에서 만나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9 추억 2014/02/27 3,131
355050 친구가 미국에서 고가의 패딩을 샀는데요 10 친구고민 2014/02/27 3,262
355049 원글 펑할게요. 죄송합니다. 32 깊은고민 2014/02/27 4,375
355048 자게에서 본 로즈힙오일 미백팩 좀 알려주세요 1 로즈힙오일 2014/02/27 1,854
355047 개때문에 넘어진거 법적책임 진다는글 21 낚인자 2014/02/27 3,104
355046 스마트폰 처음 사용하는데, 유심기변 다운로드하네요. 어떻게 하나.. 1 스마트폰 처.. 2014/02/27 670
355045 쌓여있는 큰아이 책, 정리 해야 할까요? 7 남매 2014/02/27 1,447
355044 하뉴 금메달리스트는 기량이 어떤건가요? 4 발전가능성 2014/02/27 1,849
355043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 돼지고기는 없네요. 오늘은선물 2014/02/27 1,341
355042 시아버지가 뇌혈관 질환으로 거동을 잘 못하시는데.. 4 -- 2014/02/27 1,743
355041 한국에서 아메리카노에 우유달라면 진상이라는데 16 스타벅스 2014/02/27 5,658
355040 기초 바를 때 작은 팁 (피부보습 유지) 6 작은팁 2014/02/27 3,624
355039 학원강사가 일반기업(특히 대기업) 보다 좀 자유로운 직업인가요?.. 9 학원강사? 2014/02/27 5,630
355038 속초... 5 여기가 2014/02/27 1,614
355037 강남쪽 세신잘하는 사우나 알려주세요 2 chris 2014/02/27 3,102
355036 쭈쭈뿌뿌 아웅,,미쳐미쳐 .. 2014/02/27 1,125
355035 파병갔다 온 주인 반기는 고양이 6 ,, 2014/02/27 2,468
355034 개는 왜 이렇게 귀여운가요 8 기쁜하루 2014/02/27 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