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상가 임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건물주를 만나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는 거라면...
제가 따로 알아볼 것은 없는 건가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긴 했는데..
수협에 3건 근저당 설정이 돼있더라구요..
저야 보증금과 월세 모두 소액이여서 근저당 설정은 신경을 안써도 되는 건지?? (보 500만원, 월 25만)
6층 건물인데.. 사무실과 상가가 많이 입주해 있거든요..(세무사, 법무사 사무실 등등)
처음 해보는 사무실 임대 계약이라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조심해야 할 것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