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참맛 조회수 : 691
작성일 : 2014-02-26 12:11:24
무려 150건이 진행되는 모양이군요 ㄷㄷㄷ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50948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1. 오늘 대구에서 재산압류 절차가 끝나고 서울고검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전 의정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했다고 연락이 왔고
2. 이어 의정부사는 일베회원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검찰서 무혐의가 나온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했습니다.
3. 합의내용은 2월 28일 의정부지법 민사조정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일베 사건에 대해 2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뒤집혔고, 1건은 경찰에선 혐의있음,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검에서 뒤집혀서
다시 민사상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직접 고소한 150건의 고소사건중 특정이 되고도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건 1건밖에 없네요. 99% 기소율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플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1. 잘못을 인정하며,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을 바탕으로한 민형사취하
2. 잘못을 인정하지만 배상책임은 지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 표현의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로 진실된 사과로 볼수 없어 민사소송까지 진행
3. 잘못을 인정안하지만, 배상책임만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없음. 형사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 
4.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배상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할경우 => 민형사소송 및 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재산명시신청+10년동안 꾸준히 추심)
                                                                                   
형사처분시 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등이 나오는 경우

1. 기소중지 = 수배 및 재외공관 통보요청, 기록보관. 불법체류자 등록등의 불이익 처분
2. 기소유예 = 형사상 유죄인정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 절차를 따름
3. 증거불충분 = 위 항과 같이 민사소송까지 진행.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서 배상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고소 대상

1. 게시글 작성자 = 발견즉시 100% 고소
2. 댓글 작성자 = 해당 게시물에 심각성, 댓글의 내용, 관련 정황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을 통해 1차 추린후 고소
3. 링크 작성자, 리트윗 작성자 = 정도가 심한 게시글의 링크유포시 고소

사회 공헌

이번에 대구에서 압류한 동산은 18일 경매가 있는데, 제가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입찰할 것입니다. 
입찰해 낙찰받은 동산은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IP : 121.182.xxx.15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4761 고등학교 체육복 자유로 입는 학교요. 6 있겠죠? 2014/02/26 906
    354760 예비중등 오리털 파카 뭐가 좋을까요? 2 마리오아울렛.. 2014/02/26 1,134
    354759 개념없는 부모 때문에 아이들에게 야박해지네요. 19 ㅡㅡ 2014/02/26 4,645
    354758 중,고등학생 상대하는거 왜이렇게 힘든 걸까요? 10 커쇼 2014/02/26 2,496
    354757 정몽준 ”3월2일 출마선언…고민끝 행복시작”(종합) 3 세우실 2014/02/26 851
    354756 약국에 파는 금칫솔 좋은가요?? 3 ..... 2014/02/26 1,609
    354755 아들의 연애는 어디까지 쿨해질수 있을까요 12 2014/02/26 3,598
    354754 남탕 애기 있어서 그냥 제가 느낀 남탕 올려봅니다. 1 -_- 2014/02/26 1,731
    354753 아이들(유치원생) 세수비누 뭘로써요? 111 2014/02/26 516
    354752 넬리세제 얼만큼 써야하나요? 4 궁금이 2014/02/26 6,554
    354751 (펌)아이들에게 필요한 삶의 연습 오늘 2014/02/26 888
    354750 신랑 친구 동기모임에서 나이들었다고..흑 7 이마주름 2014/02/26 2,064
    354749 먹고살기 차암 힘드네요 점심 2014/02/26 997
    354748 방사능)부산.울산 탈핵을 위해서 1 녹색 2014/02/26 558
    354747 전세3억이상 지원중단, 월세 10% 소득공제 손전등 2014/02/26 1,132
    354746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 참맛 2014/02/26 691
    354745 동생결혼식 한복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16 아래 2014/02/26 5,368
    354744 양파는 왜 이리 새음반이 안 나오나요? 4 .. 2014/02/26 1,082
    354743 이 시간에는 아이가 달려도 내버려 두시나요? 35 층간소음 2014/02/26 2,798
    354742 분당,판교에 에 맛있는 칼국수집,짬뽕집 어디있나요 4 분당 2014/02/26 1,796
    354741 집 안 사고 8, 9억 고액 전세 사는 건 왜 그럴까요? 13 음. 2014/02/26 5,690
    354740 타나실리 14 백진희 2014/02/26 3,915
    354739 향수 좀 뿌려줬으면 9 딴이야기 2014/02/26 2,824
    354738 마테차의 맛은 어떠한가요? 10 마테차 2014/02/26 1,647
    354737 수백향 왕은 단벌 기황후는 계속 화려한 옷들로 바뀜 2 처음부터 2014/02/26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