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 결정을 앞두고

보라 조회수 : 1,515
작성일 : 2014-02-25 18:10:04

지금 집은 자가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간다거나 그런게 아니라서 그런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내에서 평수 넓혀가는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집을 내놓고 팔려야 새 집을 알아봐야 되는 거지요?

 

일단 내놓기는 해야될 것 같긴 한데,  웬지 망설임이 있어요.

 

이사를 생각하니 아직 조금 모자르는 돈도 걱정인데,

딱 내년 이맘때 되면 돈이 딱 돼요.

그런데 올 봄에 이사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들어요. ㅠㅠ

지금 집에서는 더이상 가구나 물건을 사놓지 않아요.

 

지금 집에서는 8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지는 14년쯤 되어서 이사할때 가지고 가고 싶은 가구가 없습니다.

 

아이들 책상 2개와 아이들 침대, 책장만 가져갈만 하고

침대, 장롱,화장대, 쇼파, 식탁 등등은 모두 새로 장만해야해요. 

일단 지금 화장대와 식탁은 없고요,  거실장은 이 아파트 입주당시 있던 거니까 버리던지, 놓고 갈 생각입니다.

 

대체 저 많은 가구를 다 사려면(거의 혼수 수준입니다.)

얼마나 예산을 생각해야할지....   눈앞이 빙글빙글 도네요.

 

여기 82에서 가구 검색하면

매번 나오는 디자인 벤처스, 숙위홈, 세덱 이런 가구를 검색해보면

정말 가격이 흐드드하네요.  제 수준에서요.

 

그러면 그냥 국내 브랜드로 사는게 답이겠지요?  보루네요, 리바트 이런 가구점이요.

가구는 왜이리 비싼건지.... 

 

이사를 올해 할지?

돈에 맞추어서 내년 봄에 할지도 고민이구요.   어떤게 나을까요?

지금 생각엔 모자르는 돈은 대출해서라도 이사가고 싶거든요.

내년 이맘때 딱 대출 다 갚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다가 이렇게 82 언니들에게 고민 털어봅니다.

 

 

 

 

 

 

 

 

 

 

 

IP : 114.206.xxx.10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6:14 PM (121.141.xxx.92)

    일단 집을 팔고 이사갈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저도 올 여름 경에 8년 살던 집을 팔고 넓혀가는 데요, (제 경우에는 분양받아 가는 거라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절차는 없었어요) 가구는 버리고 갈 것도 있고 새로 사야할 것도 있지만 어른들 말씀이 버릴 땐 버리더라도 일단 가지고 가서 버리라고 하시더군요. 낡은 가구도 어딘가에는 쓰일 데가 있다구요. 무조건 새가구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빠듯하시면 가구는 천천히 사모은다 생각하세요. 돈이 없지 물건이 없나요, 뭐. ^^; 그릇 모으는 재미만큼이나 가구 모으는 재미도 있을 듯 해요. 처음부터 다 갖춰놓고 살기는 힘들잖아요.

  • 2. ^^
    '14.2.25 6:15 PM (121.141.xxx.92)

    서울 사시면 3월에 코엑스에서 인테리어 페어같은 것도 하고 찾아보시면 리빙페어같은 거 지방에서도 많이 열려요. 검색해 보시고 가구는 눈요기해 두셨다가 싸게 살 수도 있구요. 참고하세요.

  • 3. 보라
    '14.2.25 6:21 PM (114.206.xxx.104)

    네. 3월 코엑스 가볼께요.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인테리어 잡지도 보고 그래야하는데 이게 항상 하던 짓이 아니라서 그런지,
    마트가도 맨날 까먹어서 못삽니다^^;;

    ^^님, 그릇모으는 것도 좋아해요. 이번에 이사갈 주방이 크지않아서 따로 그릇 수납장도 하나 사려구요.
    혼자 이렇게 오만가지 생각만 하고 있으니 머리가 빙글빙글 돕니다

  • 4. ^^
    '14.2.25 6:24 PM (121.141.xxx.92)

    저도 평생 안보던 인테리어 잡지를 볼까 하다가 아예 책을 몇권 샀는데 추천해드릴께요. 서점가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1. 실패없는 아파트 인테리어
    2. 인테리어 아이디어 350

  • 5. .....
    '14.2.25 7:05 PM (220.76.xxx.125)

    어차피 가구는 새 거 사면, 새거 배달 올 때, 헌 거 밑에 내려놔달라고 해도 되니까요..
    이사때 다 버리고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고지고 가서 새 집에 놓으신 다음,
    거기서 한 달에 하나씩 천천히 고르세요.
    미리 가구 골라두면, 새 집 분위기랑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전세 메뚜기인데, 이전 집에서는 분위기에 딱 어울렸던 가구가,
    다음 집에서는 벽지니, 바닥재 색(평수가 커지면 이런 분위기가 매우 달라지더라고요)이랑 너무 안 어울려서 동동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 집에서 심혈을 기울여 골랐던 식탁은, 다음집에서 너무도 안 어울려서
    심지어 보는 눈(고르는 저희의 취향)마저 (벽지, 바닥재, 집안 분위기에 따라)달라질 지경이예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사가실 꺼면, 가구는 일단 쓰던 거 가져가시고, 새 집 가서 대출 갚은 다음 천천히 고르시길...

  • 6. 보라
    '14.2.25 8:04 PM (114.206.xxx.104)

    네, 일단 이사가 먼저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7. 요즘같을때
    '14.2.26 7:20 AM (223.62.xxx.115)

    는 집 매도매수를 동시 진행하셔요 내집 팔고나니 살집이 매도를 보류한달지 해서 갈곳없어 울며겨자먹기로 돈 더 주고 집살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다르지만 분위기 파악이 중요합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4553 교복셔츠 따로구입하려니 넘 비싸네요. 9 ... 2014/02/25 1,626
354552 이쯤되면 이혼하는게 답이겠죠? 89 회자정리 2014/02/25 20,432
354551 홍콩에가서 현지인이 중국인이라고 말걸었다는글보고 생각나서요 2 ㅋㅋㅋ 2014/02/25 898
354550 후라이펜 고민이요~~ 8 후라이펜 2014/02/25 1,916
354549 너무너무 궁금해요 화장품 ! 도와주세요 2014/02/25 507
354548 혹시 이 치마 다른 쇼핑몰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1 꽃순이 2014/02/25 939
354547 아사다마오. 까지않고 그냥궁금 19 궁금 2014/02/25 4,348
354546 16살난 딸아이가 여름에 뮤직페스티발에 간다는데 5 딸애 2014/02/25 732
354545 조명빨의 힘이 큰가봐요. 김희애씨.. 제 나이로 보이네요. 35 ... 2014/02/25 14,118
354544 그 유명(?)했던 필리핀 이멜다를 닮아가려는 닥인가봅니다. 2 우리는 2014/02/25 1,515
354543 이효리의 힘…‘노란 봉투 캠페인’ 1차 모금액 100% 달성 7 세우실 2014/02/25 1,607
354542 이사 결정을 앞두고 7 보라 2014/02/25 1,515
354541 레볼류션 뉴스로도 실시간 타전중 .... 2014/02/25 410
354540 자매들이 많은 집이랑 남자형제 있는 집이랑 정말 다른 거 같아요.. 22 2014/02/25 4,683
354539 책 배송대행 할 때 세금이 어떤 식으로 붙나요? 2 배송비 2014/02/25 543
354538 아파트 누수로 우리집 거실천정이 젖었는데 우리집 책임일 수도 있.. 6 누수 2014/02/25 7,022
354537 악세서리 2 선물 2014/02/25 772
354536 (급질)수원에서 양주까지.. 4 sewing.. 2014/02/25 708
354535 생중계 - 2.25 국민총파업 국민촛불대회 - 경찰과 충돌 중.. lowsim.. 2014/02/25 714
354534 땅 사고 싶어요. 1 소유 2014/02/25 1,349
354533 맛있는 반찬쇼핑몰 없나요? 맞벌이에요. 6 2014/02/25 5,098
354532 어린시절 얘기 3 ... 2014/02/25 1,072
354531 자전거를 분실하였어요 2 자전거 2014/02/25 593
354530 요즘 중고등학생들 다 이런가요? 4 포보니 2014/02/25 1,712
354529 개입양문제 도와주세요. 6 ,,,, 2014/02/25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