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관련 도움주세요.

로즈마리 조회수 : 576
작성일 : 2014-02-25 13:08:35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은 동생이 조심스러워해서 지웁니다.

IP : 1.241.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1:21 PM (39.116.xxx.75)

    현재 계약한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가 있으시면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시는게 좋구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세대주외 세대구성원이 거주중이어도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니 임차권등기명령도 3개월지나 해지가 돼서 신청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지금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되구요.

  • 2. pamie
    '14.2.25 5:33 PM (112.154.xxx.23)

    묵시적 갱신이기때문에 이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것임에도 집주인이 막무가내군요.

    묵시적갱신일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에 기재가된날 이후로

    (통상 2주정도 걸린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윗분말씀대로 주민등록이전하고

    나머지 가족이 살면서 점유를 계속하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는 알아보셔야겠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제부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것 아닌것같아요.

    저희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는데 전세자금대출받고 이사한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전입신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요건은 아닌것같은데 어차피 새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새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기때문에 전입신고는 바로하긴해야겠네요.

    이사는 했는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안해놓으면 이후에 발생할수있는 저당권등에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사무실등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할것같습니다.

  • 3. 이전집
    '14.2.25 9:44 PM (211.177.xxx.43)

    에 가족분만 주민등록 남아있어도 대항력있읍니다.
    제부분만 새집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도 해야하므로 새집에도 살림 좀 가져다 놓으시고 왔다갔다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8907 나라망신지대로..ㅠㅠ 월스트릿저널에 YTN 무인기조작화면 떴어요.. 12 ... 2014/05/13 3,464
378906 유산균 끓이면 죽나요? 6 유산균 2014/05/13 3,395
378905 한달지난 카드결재 취소가능한지요?? 4 카드취소 2014/05/13 6,321
378904 혹시 책 스캔해서 전자책 만들어주는 서비스 이용해보신분 계신가요.. 2 애엄마 2014/05/13 1,381
378903 기자들이 손석희사장님 얼굴보고 얘기하는거요... 11 jtbc뉴스.. 2014/05/13 4,494
378902 배에 수술한적 있으신 분...운동을 많이 해도 괜찮나요??? 2 ae 2014/05/13 1,339
378901 홍대 김호월 교수 사표 제출했다고 합니다 25 광팔아 2014/05/13 4,253
378900 정동영 "전략공천 절차 사과…새인물 윤장현 고육지책&q.. 31 탱자 2014/05/13 1,951
378899 진중권, 정의당 선대위 SNS 공감위원장 선임 24 굿! 2014/05/13 2,441
378898 지하철 광고 1 2014/05/13 1,050
378897 정ㅁ준 관련 ~ 8 ........ 2014/05/13 1,679
378896 세월호 유가족 자결해야 미친 ㄴ 원탑이네요 30 스플랑크논 2014/05/13 4,172
378895 세월호 침몰상황을 cctv로 보는 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자는.. 음모론 2014/05/13 966
378894 세월호 정국 와중에 청와대 또 ‘불통인사’ 4 세우실 2014/05/13 1,703
378893 아래 김기춘 아들 패스 ... 2014/05/13 1,061
378892 저 영작 한문장 부탁드려요. 2 내멋대로해라.. 2014/05/13 509
378891 신끼 - 옷닭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 대해 1 참맛 2014/05/13 1,387
378890 장학금을 받으면 안되는 이유 ㄷㄷ 2 .... 2014/05/13 1,638
378889 세금도 내는데,후원금내면서 뉴스 듣는 나라 1 빛ㄹㄹ 2014/05/13 628
378888 mbc국장은 사과했나요? 1 2014/05/13 853
378887 부정투표 방지 방법은? 4 브레인스토밍.. 2014/05/13 1,024
378886 다이빙벨 투입이 수색현장 방해했다는 한겨레 신문 기자 서영지~ 23 분노 2014/05/13 4,672
378885 정말 만나기 싫었는데 얼결에 약속을 잡아 버렸는데.. 3 싫다 2014/05/13 1,528
378884 온라인마트, 홈플 vs 이마트 vs 롯데 충충충 2014/05/13 814
378883 서민이 들어야 할 최소한의 보험은 무엇일까요? 12 양심적인 2014/05/13 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