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어머니와 가족의 단위- 앞의 시어머니가 식구냐고 물으신 분께

@@ 조회수 : 2,061
작성일 : 2014-02-25 00:39:26
시어머니는 식구가 아니라 남편의 가족입니다.
식구의 단위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입니다.
이해를 돕자면, 의료 보험에서 자녀는 한 가족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지만,
부모는 따로 증빙 서류로 확인 후 포함시키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한 가족의 개념 안에 안듭니다.
확장된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면 될 수도 있지만,
확장된 가족 관계라는 것이 이미 기본 단계를 넘어선 다음 단계의 의미를 갖으니,
한 집에서 살아도 기본 가족의 개념 안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한 집에서 사는 장모도 물론 입니다.

직장내 가족 의료 보험 갖고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확장된 가족의 개념은 확장시키다 보면 
단위가 너무 커지고 애매해 집니다.

법률적인 해석도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여성의 위치에 대하여 동등해 졌다고하나 
현실적인 생활에서 사회의 전반적으로 시댁의 관계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아무 저항 없이 대부분 받아들이고 살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처갓집도 가족의 테두리 안에 넣어서 생각하는 남자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직장 의료 보험에 장인 장모를 무조건 포함시키는 사위들이라면 
시부모도 가족의 개념에 넣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표면적으로 공평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판단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남성들이었고
판례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소수의 여성분들이 뒤집기에는 현재도 역부족이라서
어느 남자 판사님께 직접들은 말에 의하면 
이혼 재판은 여성에게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무조건 불리하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가족의 단위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IP : 71.186.xxx.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5 12:49 AM (59.15.xxx.61)

    네^^ 맞아요.
    그런데 원글님 말 그대로 시어머니께 설명 드리면 알아들으실까요?
    아마 날 식구로 취급 안한다...넘어가실 듯요.
    시부모와 생각의 차이겠지요.
    그 글쓴이의 시어머니는
    시집간 딸에게 1-2억 쏟아부었다는데
    그것도 남에게 헛돈 쓴 것이지요.

  • 2. @@
    '14.2.25 12:57 AM (71.186.xxx.93)

    그 글쓴님은 시어머니께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분이 그분의 남편 분을 인내심을 갖고 개념을 인식시키고, 교육(?) 혹은 설득을 시켜야합니다.
    어쨌든 내 의견을 이해시키려면 불평등한 상황에서는 내 노력이 필료합니다.

  • 3.  
    '14.2.25 1:07 AM (118.219.xxx.68)

    가족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아이는 2차 구성원이에요.

    시어머니 가족 운운하는 거 보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인간쓰레기.
    2월만 되면 하와이로 한달씩 놀러가면서
    같이 가는 '가족'은 '어머니와 누나들'.
    부인과 자식은 '가족'이 아니라더군요.. .미친 ....
    결국 애 뺏기고 이혼당해서 자기 가족들과만 남았으니 좋겠다 싶더라구요.

  • 4. ㅇㅇ
    '14.2.25 1:53 AM (211.209.xxx.23)

    똑똑한 글이네요. 짝짝짝

  • 5. ..
    '14.2.25 4:03 AM (118.221.xxx.32)

    법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들은 자기 부모, 형제 조카도 다 가족
    여자들은 남편 아이만 가족으로 생각한다는게 큰 차이고요ㅡ 우리도 그래요
    시부모님도 결혼한 자식 손주도 모두 가족이라 생각하더군요
    생각이 다른데 거기다 대고 구구절절 설명해 봐야 나만 속좁고 이기적인 여자 취급 당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4283 요새 상봉코스트코에서 파는 장난감 1 서하 2014/02/25 674
354282 해외에서 귀국한 예비초등, 저학년 학생 영어학원 고민 1 won 2014/02/25 1,078
354281 침대 갖다버리신 분 7 2014/02/25 2,670
354280 토론토 잘 아시는 분 ~나이아가라,시내 이동법 9 토론토자유여.. 2014/02/25 3,920
354279 소트니가 3월 시합에 나온다면 9 정의없다 2014/02/25 2,928
354278 사회생활할때 정많다는 소리 좋은소리일까요? 4 2014/02/25 1,256
354277 시어머니와 가족의 단위- 앞의 시어머니가 식구냐고 물으신 분께 5 @@ 2014/02/25 2,061
354276 턱보톡스 부작용때문에 고민입니다 2 지혜를 나눠.. 2014/02/25 49,340
354275 완전 초보수준 영어! 어떻게해야 할까요? 3 minss0.. 2014/02/25 1,446
354274 이럴경우 어째야하는지 6 궁금 2014/02/25 937
354273 천주교 몬테소리 유치원 보내신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8 몬테소리 2014/02/25 2,548
354272 뉴욕타임즈 '소트니코바 점수는 합당하다' 기사에 대한 반박 22 참맛 2014/02/25 9,726
354271 리스테린 구강청결제 왜이래요ㅜ 써보신분? 18 ... 2014/02/25 5,296
354270 초6학년올라가는 아이에요. 학습정보 공유할수있는 카페소개해주세요.. ,. 2014/02/24 496
354269 고구마 보관 15 개나리 2014/02/24 2,318
354268 변기 막히는 거 말인데요.. 5 123 2014/02/24 2,012
354267 영어문장 궁금한 점이 있어요~~ 3 .. 2014/02/24 570
354266 밤인데도 세상이 뿌옇네요; 8 bab 2014/02/24 1,533
354265 도대체요 TV를 보면요 먹을게 없어요!!!!!!!!!!!!!!!.. 10 ㅇㅇ 2014/02/24 2,604
354264 혼자서 한달간 여행 보내주는데 못 가나요? 5 갈매기조나단.. 2014/02/24 1,177
354263 교복 스타킹은 어떤걸 신나요? 4 중학생 2014/02/24 1,735
354262 5대 강력범죄…대구 중구 '전국 최고', 경북 의성 '전국 최하.. 7 범죄 2014/02/24 1,389
354261 혹시 전문번역가님 계실까요? - "많은 양"을.. 6 절망속에서 2014/02/24 1,575
354260 초등 고학년 남자애들 화장품이요~~ 3 ^^ 2014/02/24 890
354259 WSJ 김연아 헌정시 쓴 시인‘도우스’,소트니코바 헌정시도. 2 -_- 2014/02/24 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