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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둘때 리스한차..

평창 조회수 : 1,019
작성일 : 2014-02-24 13:21:49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회사명의로 제가 타던 차를 리스했었는데요..
리스 기간은 남아있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 두게됬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제 후임자가 그 차를 타고 다니든..회사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차에 정이 들기도했고 몇가지 이유로 제가 그 차를 제 개인명의로 바꿔서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드려도되는거죠?
회사 처음 들어가자마자 새차를 제가 몰고 다닌거린 어차피 저도 차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IP : 110.8.xxx.9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4 1:28 PM (121.160.xxx.196)

    개인이 리스비용 내면 더 비싸지않나요?
    회사야 그것을 다 비용처리하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가치가 없어서 좋지만
    만약 개인이 내야한다면 비싼 할부금 내는거라 생각해요.
    혹시 나중에 구입할때 예전 리스비용으로 보전되는것을 님이 받을수 있나요?

  • 2. 원글
    '14.2.24 1:38 PM (110.8.xxx.91)

    네 윗님 잘 얘기해주셨어요.
    제 남편이 법인 자영업자인데.. 남편회사에 제가 가지않음 안되서 회사를 관두는거구요.
    다니던 회사로 리스한건, 남편회사 리스로 바꾸려고해요.
    그냥 차를 두고 나온단 생각만했는데..
    오늘 마무리 지으며 생각해보니.. 이 방법도 있는데 가능할까싶어서요

  • 3. 프린
    '14.2.24 1:40 PM (112.161.xxx.204)

    안해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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